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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된 깡통 주택된 전세.. 보증금을 지킬방법

말아먹을년 |2018.11.23 09:24
조회 484 |추천 2
현 전세로 살고있으며 계약종료는 올11월 15일 입니다.
올 7월부터 전세 연장 안한다 통보했고 깡통주택이다
말이 많으니 미리 집 내놓셔도 되고 계약전 미리나가면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드린다 말도했구요

9월쯤 다시 전화를 드리니 아직 계약기간이 2달이나 남았다며
부동산에 내놓지도않았었다고 벌써부터 귀찮게 한단식으로 말하고 내놓겠다 했습니다

저희 전세보증금 2억
현재 전세시세 1억6~7천
현재 매매시세 1억 8~9천입니다
그런데 전세시세를 1억7천에 내놨더라구요

심지어 저희집은 저층이고 올수리 첫 입주 집이 1억7천에 매물이 몇개가 깔렸는데 나갈리 만무하죠..

깡통 된 마당에 걱정되어 계약만료 전 여러차례 전화 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계약만료고 뭐고 새임차인 구할때까진 돈없어 못준다며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내용증명보낸다 말하고 받으랫더니 반송..
매사에 이렇게 법대로처리하는 꽉막힌사람이라느니
그렇게 법법거릴거면 법대로해라 난 1도 협조안하겟다며
곧 넘어갈듯 소릴질러댑니다


여자저차해서 계약기간은끝났고 제가 새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계약금 1억6천..이번엔 차액 4천을 나중에 주겠답니다


본인말로는 자기가 집이 20채인데 그중 4채가 한번에 나간다해서 지금 현금이 1도없다.
2채는 이미나갔는데 그것도 솔직히 다못받고나갔다.
그래서 내년7월까지는 그집들 돈 갚아야하고 제돈 4천은 내년
8월부터 1년간갚겠단 겁니다 총1년8개월..
이자는 매달 지급하고 필요한 증서는 모두써주겠다하더니

그럼 4천만원가치있는 다른 재산중 하나 담보걸으랫더니
내가 돈 안갚냐고 담보는 무슨 담보냐고 빼엑합니다
담보거는거나 차용증서써서 공증받는거나 절차는같은데 필요한증서는 다써주겠다더니 담보거는게 기분나쁘시냐 왜화내시냐니
또 혼자 화 주체 못하고 빽빽하네요

매번 이런식이라 대화도안됩니다
친한 지인이 변호사라 조언을 얻어봤는데
이집에 소유권을 갖고 버틴들 어차피 경매넘어가도 현세입자의
보증금 1억6천이하일거니 새임차인의 보증금부터 지키라합니다
그리곤 담보..그게안됨 공증받는게 순서라는데 공증받아도
다른 재산들이 다 담보잇고 하면 실익이없어 담보가 제일확실하다네요


너무괴씸해 상습범인가 싶어 이름처봤더니
세상에나 라이온스클럽 회장이랍니다
무섭게 무식하게소리만 지르던 그양반이 온화환미소로 봉사쌀기증 사진찍는거보니 가짢지도않네요

어떻게 빅엿을주죠?ㅜ

아참고로 새세입자와는 1월로가계약을 한상태고
저희도 1월 이사할집 계약을해두었습니다
애기유치원이랑 제 회사때문에 이사를 더미룰수가없어서
가계약전에 올대출까지 염두해 었었거든요

답답한마음에 회사서 폰으로쓴거라 오타 띄어쓰기 미리죄송합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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