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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퇴사 후 보복 억지 소송 당했습니다.

술취해서 |2018.12.04 20:11
조회 11,131 |추천 45

관심과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저도 변호사 관련해서 소장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상담받았을때 들은 내용인데, 승소해도 변호사비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2천만원까지 10%인가....... 그래서 혼자 진행중인겁니다.ㅠㅠㅠ 제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느 분 댓글처럼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표의 준비서면 받을때마다 한두번 더 빡치고 씩씩거리면 끝나겠지요?ㅋㅋㅋㅋㅋㅋㅋ 질질 끈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쨋든 댓글과 응원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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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회사 들어가는게 아니었는데....... 너무 절박해서 들어간게 이렇게 후회될 줄이야.

 

저는 올해 서울의 한 IT 회사에 4월 초 입사했고 5월 중후반 퇴사했습니다.  약 40일 조금 더 근무했지요.

 

신입 계약직 3개월 수습으로 입사해 3개월 후 정직원 계약을 다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세전 월 160만원, 4대보험은 가입했습니다.

 

기업후기사이트에 대표의 안좋은 말밖에 없더군요, 그래도 취업이 너무 안되어 들어갔습니다.

광고라는 말이 나올까봐 그 사이트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공감 많이 했습니다. 뒷담화에 말바꾸기에 왜 기업후기 나쁘게 적었냐고 난리(적은 적 없음), 퇴사한사람 뒷담화는 면접때부터 들은 내용이고.... 한달쯤 지나니까 못한다고 한달이면 시간 많이 줬는데 왜 못하냐더라구요. 자기를 속여서 입사했다고. 대표, 경리 외 다른 직원이 왜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녹취를 못한게 아쉽지만 그땐 뭐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어쨋든 너무 스트레스받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날 돈을 안주더라구요, 깨진 파일 보내놓고 근거라면서 받아야할 돈에 약 70%내놓으라길래 노동부 신고하고 받긴 했습니다. 돈 받고 처벌은 안하는 쪽으로 마무리지었지요. 그 후 8월 중순 집에 온 소장........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속여서 입사했고, 포트폴리오는 죄다 표절이고, 본인의 노하우만 훔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이 결정나자마자 퇴사했고, 3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급여를 안준 이유가 거주지가 불분명해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가관입니다. 말도 안되죠

 

첫 변론기일 나갔더니 판사가 근거가 있냐고 물었고 대표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9월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한게 없습니다. 시간만 질질질 끌고... 2차 변론기일은 쌍불, 3차는 속행, 4차는 내년 1월 10일...... 판사님께서는 왜 자꾸 속행하시는지ㅠㅠㅠㅠㅠㅠ

 

최근에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면서 그걸 제출했고, 대표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도 출근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체휴무는 쉬는날이 아닌데 무단으로 쉬었다, 한달 만근 후 월차 하루 사용했는데 그것 역시 무단으로 쉰 것이다. 그리고선 돈 더 받아갔으니까 내놔라. 약 40만원.....

결국 소송하기 전에 저한테 보냈던 70%(약 70만원)내놔라는 거짓말 이었던거죠.

본인이 만든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기준 월~금 209시간이라고 적혀 있는걸 알텐데. 당연히 남들 쉬는날엔 다 쉰다며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

또한 교육시켜줬으니까 교육비 200만원도 내놔라?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정말 소설의 끝인데 이걸 대응하고있는것이 서글퍼집니다.

변호사, 노무사분들께 시간당 얼마씩 지불하는 상담도 받아봤습니다만 한결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공격할 거리도 안보인다고...... 저 역시 진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네요. 벌써 그리고 현재 반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그냥 변호사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만원짜리 소송에 3~500만원 변호사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든 생각은 현실성은 없지만 변호사님과 후불계약으로 대표한테 빅엿 하나 날려서 위자료든 손해배상이든 뭐든 뜯어낼 수 있으면 제가 받을 돈 전부 다 드려서 그걸로 변호사비 퉁치는 상상도 합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요.

 

넋두리가 길어졌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법 잘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우에 있으신 분, 혹은 경험하셨던 분들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추천수45
반대수1
베플ㅇㅇ|2018.12.06 08:45
돈을 받겠다는거 보다 글쓴이님을 계속 귀찮게 만들어 사회생활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네요. 그러다가 지치게 해서 합의하자던가 개소리 할거 같은데 그냥 신경안쓰셔도 될꺼같아요.
베플ㅎㅎ|2018.12.06 09:14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요. 님이 질 일은 없습니다. 여유되시면 병원가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같은거 진단서 받으시고요, 무료변호사 알아보시고 민사 거십쇼. 일단 회사가 수습기간을 걸었다는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정식 근무가 아닌 가계약 근무라 볼수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도 근로자가 적합한지 알아보고 근로자도 회사가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보는 기간이 수습기간이며, 근로자가 횡령아닌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걸어 이길일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달 조금 넘게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다니요. ㅋㅋ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그 회사 국민청원에 공개하고 그런회사 씨가 말라버리게 해봅시다. 국민청원글 올리면 동의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쓰레기 회사때문에 양질의 기업들도 손해보는겁니다
베플|2018.12.06 08:40
이 글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안 좋은 회사를 알면서도 들어가면 추후에도 이런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 잘 수습되어 끝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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