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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참나 |2018.12.06 23:43
조회 386 |추천 1
저는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은 상태였으나 11월 말 우편으로 피부양자 상실이라고 하기에
이게 뭐지 싶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 피부양자에서 빠졋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500이상 나온다니...제가 회사에서 3.3%원천징수를 떼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4대보험을 들었죠...
부모님이 4대보험 가입자시고 제가 따로 안들어도 된다기에 원천징수만 했더니 작년 소득이 507만원으로 자격이 상실되엇다고...정말 매 월마다 받는 실 수령액은 140정도...다른 추가수당이 있어야 150~160정도 인데...
뭐 나라에서 내야된다니 어쩔 수 없이 내긴 하지만
내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3개월은 건강보험료를 내야겠지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55.000원 정도 나온다는데 원래 이 정도 나오나요?완전 처음 있는 경우라서..몇일 동안 계속 보험공단에 전화도 하고 왜 그러냐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소득이야기..ㅎㅎㅎ
회사에 12월까지만 다니는 걸로 퇴직 증명서 써주면 안되냐 했지만 그러면 제 월급을 주는걸 개인 사비나 경비처리를 할 명목이 없고 사장이 손해 보기 싫으니 회사 세무사가 그냥 보험료를 내라고 했나 봅니다...그냥 쫌 마음이 쓰리고 답답해서 하소연해요...뭐 방법이 없겠죠..?
안내겠다는게 아니니 욕은 삼가해주세요~
그냥 방법이 없나..하고 끄적여봅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ㅠㅠ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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