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살고 거기에 있는 작은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경리보조로 입사하여 5년차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저녁6시까지 평일 9시간/ 첫째,셋째,다섯째 토요일 8시~3시까지 근무예요
월급이 세전 190만원이예요 (따로 매월 유류비 10만원 지원받고 있어요)
명절때 떡값으로 20만원씩 두번 받고있고요
그런데 2019년 월급이 동결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에 동결이라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니
"너는 사무직이고 포괄임금제도 모르니? 너는 포괄임금제야 "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월190 받더라도 문제 없어하더라구요
(유류비 포함하면 세전 200 되겠네요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포괄임금제는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상관이 없는건가요??
저는 근로계약서 사인한적도 없고,
저녁 5시에 퇴근하거나, 조퇴가 있으면 8시간을 기준해서 연차를 한개, 두개씩 제외 시키더라구요
사용했다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뭐 경리(워급, 부가세 등등) 부분빼고 나머지 제가 다합니다.
하는 일은 생산관리, 매입매출관리, 해외수출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등),직원들 출퇴근 관리,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연장신청 관리, 사무실,화장실 청소, 컵씻고 커피타고.. 잡일부터 왠만한 일은 다하고있어요
횟수로 5년차지만 입사한지 만4년 6개월됐습니다.
월급이 원래 다들 저렇게 받고 일하시나요?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붙잡더라구요..
1-2년 일한 사이도 아니고 5년을 같이 했는데 가족같지 않냐고..일단 기다려 보라고 근무시간을 줄이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붙잡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첫직장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런가 모질지 못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