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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 그리 대단한가요??

ㅇㅇ |2019.01.14 05:50
조회 2,798 |추천 0

검사 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엄찬란한 정도인가요?

물론, 고위 공무원이라는거 잘 알고 있죠

근데 고위 공무원이래봐야 사실 뭐.. 공무원 봉급 뻔하고

출세한 검사들이야 TV 나오고 정치 입문하고 한다지만

사실 것도 검사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인거지

그렇게 따지면 사업가 고학벌자들 경찰들 그냥 변호사들 등등 계열에서도

충분히 정치 입문할수있잖아요 극소수로ㅋ

그렇다고 검사 되면 뭐 다 장차관 하는것도 아니고

TV에 나와서 얼굴 알려지는것도 아니고..

뭐 그리 유세인건지..

끽해야 그냥 월 400 ?? 년차 쌓이면 500 ?? 밖에 못벌고

일은 고되고..

그 머리로  지방의대 들어가도 지방의사 페이닥터로 월 1000 이상씩 벌어재끼고

갠병원이나 준종합병원 페이닥터 근무시간이래 봐야 9시~6시 ..

에휴.. 참 진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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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남자ㅋㅋ|2019.01.14 08:23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대단한 직업이라는 것은 알아도 왜 무엇이 대단한지 정확히 모름. 검사가 되는 순간 [ 수사권 기소권 경찰수사지휘권 ]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수사권 이라는 것은 니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 혹은 기업을 니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치 죄 없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이면 일수록, 돈 많으면 많을수록,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극소수다. 그러니 관료들이건 부자들이건 되도록 검사랑 벽을 두려하지 않는다. 해서 검사가 웬만한 부탁을 하면 흔쾌히 들어주지 않겠나? 하나의 예로 들자면, 검사의 아들이 A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검사 아들을 맡은 A 담임선생님은 흠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선생님이다 해서 그 아들에 아버지가 검사라 한들 A 담임선생님은 무엇이 겁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만 한 것이다. 검사가 과연 교육계 관료들을 모르겠는가? 앞에 말했다시피 어느 분야에 있건 높은 사람들일수록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 결국 검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자기 아들 담임선생님과 쉽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 흔히 줄타기 인맥이라고 검사 -> 교육관료 -> 학교 교장 -> 담임 이런식이다. A 선생님은 검사가 두려워서 검사 아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관련한 관료들 조금 더 가까이 말하자면 A 선생님에 상관들이 두려워 검사 아들을 잘 챙겨주게 된다. 검사라는 직업이 죄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검사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뿐 인가? 기소권 이라는 것은 죄 지은 놈을 재판에 세울지 말지를 검사가 정 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죄 지은 놈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줄지도 검사가 직접 정할수 있다. 그건 판사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 모르는 소리다. 검사가 죄명을 정한 후 기소를 해서 판사 앞에 앉히면 판사는 검사가 죄명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줄수 있다. 쉽게 예를들어 말하자면 A 라는 범죄자가 지은 범죄는 [사기 협박 폭행] 3가지라고 치자. 검사가 A 의 죄 사기 협박 퐁행 3가지 중에 [사기 협박] 이 2개로만 기소하게 되면 판사는 아무리 A 범죄자가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도 결국 검사가 기소한 [사기 협박]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는 폭행에 대한 죄는 받지 않게 되므로 형량이 조금 더 낮아지겠지 반대로 A 가 지은 [사기 협박 폭행]에다가 좀 더 덧 붙혀서 기소를 할수도 있다 예를들면 폭행을 상해로 바꾼다거나 협박을 공갈로 바꾼다거나 ╋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 죄명을 덧붙혀서 판사 앞에 세울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본래 A 범죄자가 정말 [사기 협박 폭행]만 했다 한들 더 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 검사 권한 중 수사권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무서운 권한 중 하나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검사가 구형 내리는 선 안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 아니라 아싸리 A 범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범죄자 A는 재판까지 안갈수 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검사가 수사 지휘 혹은 검사 본인에게 사건을 이관하라 명 할수도 있다. 이 모든 권한을 가진것이 검사다.
베플ㅇㅇ|2019.01.14 05:58
껄껄껄...검사를 옛날에는 영감님이라 불렀지.새파랗게 젊은 20대 초임 검사앞에 50.60대도 설설기었고.검사판사가 겨우 돈으로 평가되는 자리는 아니잖니? 나이가 어린건지 머리가 나쁜건지 모르겠는데 돈으로 직업 따지면 대통령 꼴랑 연봉 2억될까 말까한데 장사 잘되는 가게 사장 연 십억 벌면 돈 많이 버는게 더 대단하니? 외국서도 판사검사는 대단하게 쳐준단다.주변에 판검이 없는거냐? 어그로냐? 뭐 전관예우로 로펌가서 돈 긁어모으는건 차치하고 돈을 떠나 권력이랄까 법의 힘이랄까 힘 가지는 자리야.그런건 돈으로 사기도 힘들어.재벌급 돈이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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