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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기준 알려주삼

ㅇㅇ |2026.05.20 17:27
조회 4,964 |추천 4
요새 경조사 많은데 말야. 직장생활해보면 좀 애매해서 그런데(좀 안친해서 그런가?)
일단 우리 부서에 계약직이 여러명 있어 계약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만 일해.근데 
한명 -할아버지 상 당했대. 근데 부모님 아니고, 조부모는 솔직히 좀 에바아님? 5만원도 좀 하기가 물론. 이제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고, 걍 같이 일해온 정?때문에 걍 해야하나 싶엇는데. 할아버지는 솔직히 좀 아니지 않아? 좀 사무실이 달라서 마주치지도 않음 잘;
한명- 결혼한다는데, 얼마 해야되 걍 5만원 하면 되겟지?
계약직들 좀 바로 옆 책상은 아니고 떨어져 잇고, 부서간 회식?할때 정도 밥같이 먹고, 따로 연락하는 사이 아니고, 직장에서만 보는 사이임. 같이 밥먹어본적(둘이서만) 없고..나는 작년 ~올해 경조사 1도 없는 상태임.
머 돈 있으면 다 하겠지만, 이게 기준을 좀 확실히 잡고 앞으로도 해야될거 같아서.어차피 계약기간 끝나면 안 볼사이인데, 내가 경조사 생겨도. 이분들 나가면 별도로 내가 연락할것도 아닌데 말야..
난  그나마 서로 밥도 먹어보고 별도로 연락해본 직장동료 결혼식 10만원(안 감)
친한 친구들(축의금 30 식장 찾아감) 은 이정도 하는 사람임.


추천수4
반대수6
베플ㅇㅇ|2026.05.21 00:43
금방 그만둘 직원의 조부상은 그냥 쌩까도 됨. 부모상이라면 기본만 하라고 하겠지만. 근데 금방 그만둘거지만 본인 결혼은 기본금액 5만원은 하셈. 사회생활이라는게 좀 그래. 축의금은 상부상조라지만, 대부분 직장동료는 그게 안되거든. 전원이 동시에 입사 퇴사 하지 않는한, 상부상조 할수가 없는게 직장이야. 5만원 정도는 그냥 얼굴값, 체면값, 축하선물값이다 생각하고 내는게 좋음. 몇달이라도 안보고 살 순 없는거고, 그 돈 아낀다고 큰 부자되는것도 아니잖아. 언젠가 쓰니도 경조사 생기면 직장에선 갚지 못할 사람한테도 받는 경우가 생김. 한 공간에서 오래 같이 머무는 사이는 서로 기분좋게 축하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닐까. 남들 다 내는데 나만 말로만 축하하게되면 그야말로 내 스스로 낯뜨거울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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