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9일 부터 12월 4일 까지 평일 오후 5시 20분 부터 8시20분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저는알바를 하던중 버스를 잘못타 지각 할거같아 사장님께 알바시간 보다 10분전 에 ‘사장님 버스를 놋쳐10분정도 늦게도착할거같아요 ,라고 문자 드렸고 그날은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후 12월 3일에 그날도 버스를 잘못타 10분지각 할거같아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답장으로 ‘저번에도 그랬더만 그럴꺼면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날 알바10분 늦은채 도착하여 알바를 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너아니며 알바를 구할사람이 많다며 구박을 주었고 오늘 지각한 10분 내일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12월4일 당일날 오후 두시경 저에게 나오지말라며 계좌번화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해고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근로계약성미작성으로 구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