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하니 법적 책임 묻겠다고 하네요
니나노
|2019.01.29 22:16
조회 23,014 |추천 8
안녕하세요 20후반 여성입니다
8개월째 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맞지않아서 퇴사를 고려하다가 동종업계에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회사에서는 2월 18일 까지 입사를 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고 협의가 불가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다가 2월 1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팀에서는 2월 말일자 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퇴사하기 40일 전 통보하는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2월 말까지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가 2월 중순에 들어오니 안됀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아직 하지 않았고 퇴사 통보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안됀데요
2월 11일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사직서를 수락하지 않아서 2월 11일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것이고 2월 말일까지 2주동안 결근한 것에 대한 회사의 업무적손해보상에 대해
소송을 갈수 있다고 인사팀이 사측 노무사 통해서 저에게 서면 통보해왔고요
회사 팀장은 동종업계 계속 돌고 돌건데 이렇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그럼 저보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하라고 하네요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거 고용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서 이직할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하는 상황이 된데요
합격한 회사측에서는 빨리 저보고 퇴사 완료하고 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판에서 보면 맘대로 퇴사할수 있다는데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들이대면서 노동법 전문가 대동해서 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베플인사팀|2019.01.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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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30일전 통보를 통상적으로 모든기업이 원칙으로하나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측의 퇴사거부 및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녹취든 증거자료를 남겨두세요. 또한, 퇴사에 따른 피해보상은 사측에서 관련해서 소명해야되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대부분의 못된 회사가 말같지도 않은 협박을하는겁니다. 글쓴이분이 준비하셔야될게 최초 사직통보관련 서류 및 근로계약서, 퇴사거부관련 녹취든 자료 이후에도 퇴사거부시 고용노동부가셔서 상담받아보면돠세요. ps. 고용노동부를 가실때 회사나 집근처 지청으로 가지마시고 서울청등 본청으로가세요
- 베플ㅇㅇ|2019.01.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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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사규따위 필요없어요.
- 베플ㅇㅇ|2019.01.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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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이고 일부 거짓입니다 40일 고지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규에 있으면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원하는 날짜 퇴사는 가능하고 징계는 끽해봐야 막달월급 몇일 삭감입니다) 퇴사 의사 밝히면 바로 안나와도 법적으론 무방하지만 회사가 한달간 사표 수리 안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 형태가 되지 새 근로계약서를 못쓰진 않습니다 이것 역시 근로태만으로 징계사유 될 수 있지만 퇴사에는 지장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부 감봉 수준의 징계사유고 소송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집니다 그래도 쓰니를 괴롭히겠다는 일념이면 뭐... 법적으로 가자고 하세요 나도 노무사 알아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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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ㅇㅇ|2019.01.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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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회사들이 여자를 안쓰지.. 여자들이 이런건 쉴드칠게 아니라 까야하는거다. 이런 애들때문에 여자들이 권리를 찾는게 아니라 더 피해본다는 생각은 못하지? 얌채같이 딱 설 연휴까지 놀다가 그만둔다는거 보소 ㅋㅋ 그걸 누가 좋아함??? 사람은 끝 매듬이 좋아야하는데 사람 사는 바닥 좁아서 언젠가 다 돌아오게 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