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
이게 명예훼손이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친구를A라고 할께요
A는 여자친구의 언니 남편 회사로 소개로들어갔는데
몇개월동안 힘들게 일을 했다고해요
그래도 여자친구때문에 참고 일을계속 했는데
그회사의 실장 과장들도 사장을 욕하고 있던상황이예요
근데 사장이 과장 여친이랑 바람이났어요
과장이 사장 얘기를 A랑 카톡으로 하던중에 바람핀 얘기를하게 되서 과장도 알게됐어요
그뒤 여자친구와 실장한테 따로 카톡으로그얘기를 하게됐고 여자친구가 언니에게 그사실을 알렸어요
사장와이프인 언니도그일을 알게되서 이혼 할꺼는같은데 아직 확정된건아니고
사장이 이건명예훼손으로 고소할꺼라고 합의금을 500을 달라고했다네요
그일있은뒤 실장 과장 여자친구는 잠수를타서 연락이안되고 카톡했던내용으로 고소를 한다고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가게에서 같이일하던 알바들에게
쟤먹을수있을꺼같냐 못먹겠냐 라는말을들은A가
여자알바들에게 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걸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바들이그만뒀어요 명예훼손이랑 손해배상청구로 합의금 500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A는 주6일 16시간 계약서도안쓰고 200만원받고 7개월정도 일했다고 해요
이상황에서 명예훼손이랑 손해배상 소송이되나요ㅜ
A가일도그만둔 상황이고 집도어려워서 변호사를 쓸처지가안되서 그럴여유가없어요 나이도어리고
지금사채써서 줄생각하고있어요ㅜ은행이나이런데는
대출이안되서ㅜ
만약상대방에서 고소를했을경우 해야하는것들이 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잘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려요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