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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PT샵은 원래 다 그런가요?(피해구제 진행중)

정말 너무 어이도 없고 억울하고 화가나서여기에 처음으로 글을 써봐요. 간단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혹시 읽어보시고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지난 2월 말 경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우리회사와 제휴가 되어있는 개인 PT샵을 찾음.(참고로 지역은 부천 송내임)
역 바로 앞이기도 하고 집이랑도 가까워서 매우 마음에 들었음.방문 전 카톡으로 상담을 진행했고, 제휴가격은 1회 단가 3만원에 30분이라는 얘기를 듣고그날 저녁 상담 예약후 해당 센터에 방문했음.
센터에서는 얘기 전해들었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함.처음가기전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2월 말이기에 3월 1일 이후에 카드결제를 하고싶어, 현금으로 먼저 계좌이체 하고 3월에 결제수단 변경 카드로 가능한지 물음.대표가 가능하다고 함. 계약서에 3월 4일 카드 결제 변경이라고 문구도 써줌.
3월 결제 변경 하겠다고 담당 트레이너에게 말함. 트레이너가 대표한테 물어본다 하고 익일 연락옴. 카드 결제는 10% 부가된다고 함. 나는 이부분에 안내를 못받았다고 얘기함. 본인 센터 단가표를 보여주며 원래가 이렇다고 하길래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는 들은 적 없으니 대표랑 연락하겠다고 함.
대표 연락 와서 자기는 분명히 얘기했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거라고 함. 내가 처음 가기전부터 카드결제를 할 생각이였기에 그 부분이 안내가 됐다면 나는 결제 하지 않았을거라고 얘기함. 대표가 자기네 업종을 10%를 따로 부가해도 되는 업종이라면서 선택지는 두가지이니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함.(세무서에 물어보니 단가표에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있으면 내가 내야하는데 안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있는거기에 낼 필요 없다함. 내가 본 제휴 단가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사람 비꼬듯이 얘기하길래 너무너무 화가남.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냐 했더니 그것도 10%를 내야한다고 함.

그 다음날 계약서와 날자별 상황을 정리해서 환불요청과 함께 대표에게 문자 보냄.또 다시 비꼬듯이 네~네~ 물결 써가며 약정서 대로 환불처리해주겠다고함.
계약서에는 환불시 회당 66,000원(VAT 포함)으로 환산된다고 기재 되어있음. 하지만 나는 30,000원에 결제를 했고 센터 말대로라면 난 부가세를 내지 않은것임. 근데 환불은 부가세가 포함된 66,000원으로 환산을 함.
내가 낸 매출은 신고를 안하고 환불건은 신고하는거임??
너무 이해가 안감. 
소보원에 환불금액 조정과, 내가 진행한 PT 횟수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신청함.
처음 상담할 때도 담당트레이너 여자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아 걔요? 그 여자애가 이런 호칭 써가며 상담하던데... 그때 알아봤어야 했음... 모자른 사람이란걸;; 나는 아직도 내 트레이너 였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모름... 대표도 걔 여자애 이러고 트레이너도 자기 이름이 뭔지 안알려줌. 아님 이름이 걔인가???
돈을 적게 주는게 화가나는게 아니라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되려 나에게 억지부리지 말라는 듯한 응대와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너무 화가남.
또 생각하니까 불타오르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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