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회생활 초년생..(?) 입니다!
여러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D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6년 7월 25일에 월세 계약을 하였고(2년 계약)
18년 7월에 만료되었을 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자동 연장 됐나보다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ㅜ(재계약서 쓰지 않음)
자동 연장되어 20년 7월까지 계약이고,
개인 사정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 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궁금한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셔서요.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계약 만료 당시에 연락이 없었는데 자꾸 본인은 설명을 하고 통화도 했다. 라고 우기고 계신 상황이에요.
저랑 통화하신 거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우기셔서...;
저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데 제 폰은 바꿔서 통화기록이 없고 ㅠ
찾아보니 통화기록은 6개월 전까지만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우기시면 통화나 문자기록을 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계약 관련 통화 여부가 혹시 이런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최대한 감정싸움은 피하고 싶은데
복비에 상관이 있다거나, 유리한 상황이 된다거나 이런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