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무지한 사회초년생과 자기꿈을 향해 성실하게 일하게 있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을 수용하지않으면 퇴사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회사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2019.03.27 20:54
조회 392 |추천 1
(방탈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한상황이라
결시친에올리게 되었습니다.)
그회사는 xxx라는 네일업계에 유명한 회사이며 xxxx이라는 상호로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되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근무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와같이 변경할테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라..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하게될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근무조건이란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로 바꾸라는것입니다.
나오면서도 자발적인 퇴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직서도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급여도 제때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 돈도 입금도 안되고 퇴직금도 주지않고 등등 그래서 다른지점 쌤들은 노동부에 신고한적도 많다고들었습니다.
말로는 자기급여는 자기가선택한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노동부 신고의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있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일하고있는 xxxx 직원들은 곧 해고의 위기에있으며 곧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일을하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이 직업선택한것에 후회없이 살았는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부디 자기꿈을향해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갑질하며 사는 파렴치한 사람이 없어지길바래봅니다
위에 글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온겁니다
이외에
무리한 매출강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최저임금미지급
연차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겠다
프리랜서로전환해라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유니폼,월휴무 다지켜라
등등 어이없는 갑질을 계속 이어오고있습니다
급여가 밀리는것도 사전공지를해도 어이없을 판에
통보를하며 1번 밀리더니 2번 3번은 쉽게 밀리다
급여일을 월초에서 월말로 변경을하였습니다
이러한 네일업계의 갑질이 더이상은 없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달리고있을 미용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받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