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랑구 공동 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처음에 관리비를 내라고 했던 금액이 주차비 포함 6만원이었는데
신****주택관리라는 업체가 들어오더니관리비 보증금 15만원과 함께통보하듯이 1만원을 올려 총 7만원이라고 서류를 보내더군요.
전화해 보니 강제사항이라고 합니다.어째서 통보가 강제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이 업체는 한가구당 15만원씩 부정으로 걷어서재산을 부당 축적하는지 의심이 됩니다.물어보니 어짜피 돌려주는 돈이라며연말정산 및 공제 그리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듯 합니다.
세금 탈루도 의심됩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하려면 어디다가 말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