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도 검사들의 권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권력면에서 보면 판사보다 검사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사실 판사에게 권력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뭐랄까.. 그럴 만한 권한이 크게 없습니다.
흔히 판사는 명예 , 검사는 권력 , 변호사는 돈 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어찌 검사가 영향력이 더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일단 검사에게는 수사권 , 기소권 , 경찰수사지휘권 ,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은 말 그대로 내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굳이 누군가가 고소 , 고발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기업에 있어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소권 :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검사가 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불기소로 처리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죄가 있어도 재판을 가지 않고,
반대로 나는 무고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 서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이 뿐 아니라 판사는 검사가 정한 죄명 안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A 범죄자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는 폭행과 협박 이 두가지 범죄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검사는 A를 폭행 혐의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판사가 재판 도중 A 범죄자가 폭행 외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한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폭행에 관한 형벌 외의 형벌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사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보다 형량을 더 높게 기소 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의 죄는 정말 한 끗 차이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예를들면, 폭행과 상해는 한 끗 차이이고
폭행에서도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 존속폭행이냐
같은 폭행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다양하고 폭행과 상해 한 끗 차이의 기준도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아서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면 더 높은 형벌을, 더 낮은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검사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판사 변호사들도 법에 대한 전문가겠지만 검사는 판사 , 변호사들처럼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관한 한 분야만을 가지고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을 업무보는 사람들이죠.
즉,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 굴려서 기소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보다 더 한 처벌을 받을 수도 덜 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 범죄자와 검사가 형량가지고 거래 하는 그런 장면 다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기소권의 힘입니다.
즉, 검사가 재판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정하고 판사는 검사가 정해준 형벌 외의 형벌은 내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판사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판사보다 검사의 권한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 드실겁니다.
이 뿐 아니라 검사에게는 경찰수사지휘권 , 영장청구권이 있죠?
대한민국 경찰이 고위관료 혹은 정재계 인사들을 쉽게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 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경찰은 A 라는 정치인이 지은 죄의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서 A 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아야겠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A 정치인의 통화기록을 볼 수 있게 영장 청구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과연 쉽사리 경찰이 요구한 영장청구를 들어줄까요?
검찰은 분명 A 정치인에 대한 범죄 증거가 부족하니 증거를 다시 보강하고 그때 다시 영장청구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증거를 찾으려고 영장을 부탁한 것인데 증거를 찾고 영장을 청구하라니요??
경찰은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증거 수집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이 뿐 아니라 경찰수사지휘권.
경찰의 수사를 지휘 감독 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사하던 자료를 도중에 검찰로 이관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뺐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찰 이라는 기관은 민간인에게는 정말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을 관리.감독.지휘하는 곳이 검찰.
이렇듯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은 굉장히 강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은 검사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구요?
그리 생각하신다면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만 하신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 좀 있거나 힘 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검사라 할지라도 검사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반대로 검사들도 굳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겠죠.
더더욱이 자기 직장 상사 즉 나의 부장검사님 차장검사님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겠죠?
여기서 바로 인맥의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죠.
한 고등학교에 검사의 아들이 입학했습니다.
검사의 아들을 맡은 A 담임선생님은 죄 하나 없이 청렴한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은 죄가 없다고 하여 A 담임선생님께서 검사의 아들을 쉽사리 대할 수 있을까요?
지은 죄가 없지만 교사는 조직 안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속한 조직 안에 교사의 동기 선배 대선배님들이 있겠죠
저 멀리 교육부 , 관할 교육청 관계자들도 있겠구요.
검사는 그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자기 주변 인맥을 통해 알게 될테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다~ 잘 좀 챙겨달라~
뭐.. 술 자리에서 이런 부탁 한마디만 해도 A 교사에게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겠죠.
쉽게 생각하면
검사 -> 교육부 , 관할 교육청 관계자 -> 학교 교장 교감 -> A 교사
이렇게 인맥 줄타기 해서 A 교사에게 부탁이 들어오겠지요.
내가 단순히 지은 죄가 없으니 나의 선배들이 검사 아들 잘 좀 봐주라는 부탁을 쉽사리 거절 할 수 있을까요??
거절 하게 되면, 조직 내에서 따 당하고 압력 들어오고 어후.. 굉장히 피곤한 인생 되겠죠..
굳이 내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할까요?
선배들이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단 1년만 검사 아들 잘 챙겨주고 신경 써주면 나는 선배들에게 좋은 인상 남길 수 있고, 훗날 내가 진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업무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탁하는데 거리낌 없을텐데..
굳이 선배들의 부탁을 거절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죄는 없지만 조직 안에 속해있는 조직원이라면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맥의 영향력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