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23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빠른년생이라 21살에 일찍 취업하게 되서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상사들의 괴롭힘(시설장, 상사)과 기타 일적인 문제들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같이 일하던 동료 2명이 이달 말로 퇴사를 합니다.
a동료는 다른 사업의 육아휴직 대체로 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거라 별 다른 문제없이 실업급여 확정까지 난 상태입니다.b동료는 저랑 같은 팀(해봐야 저랑 둘뿐) 팀장으로 있다가 저와 같은 사유로 퇴사요구를 월요일에 한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퇴사하는 거라 사람이 뽑힌 후 인수인계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 진 미지수 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로 충분히 인수인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까지 그만둔다고 하게되면 생기는 겁니다. 뭐같은 회사 같이 때려치고 나오자 했었는데 제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가 확정되지않으면 곤란하여 6월~7월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모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라 한꺼번에 나간다 하니 심적인 부담도 있고 저도 현재 신경안정제, 과민성대장증후군약등 약을 달고 사는 실정이라 오래 버티지 못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이수한 자격으로 대상자들을 8명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고 제 후임으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게되면 8명이 떨어지는 실정이라 회사측에선 저를 무조건 잡아두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준비와 건강관리를 위해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최대 6월까지 근무를 생각하고 사직서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해주길 희망할텐데 8명의 대상자와 인수인계 그리고 괘씸죄로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관장이 ㅈㄹ같긴 해도 옛날 사람이라 아파서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해줄텐데 8명의 대상자로 7월까지 발목이 잡혀서 1급준비에 전념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집안형편이 좋지않아 실업급여가 있어야 내년 1월 시험칠때까지 공부가 가능하고 6개월가량의 준비기간을 가지려합니다.)
심적으로 불안하니 기분도 생각도 오락가락하네요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한다고 말할까하다가 괜히 괘씸죄가 씌일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하는게 맞지않을까 고민합니다.
글에 두서가 없네요ㅜ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 방법일지 삶의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