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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스프링쿨러가 갑자기 터져서 안방이 침수되었습니다ㅜㅜ

123 |2019.05.23 15:50
조회 5,982 |추천 3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에 처음 글을 써보네요,
어떻게 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써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조언이 필요한데, 다른 카테고리는 댓글이 너무 달리지 않아서

이리로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도움 받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이미 법률사무소 2곳 다녀오고 내일 한곳 더 가볼거긴 한데,
변호사 분들께서는 승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소송 시 저희가 감수하는 비용 이야기는 정확히 안해주셔서요)


먼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좀더 자세하게 정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삼십대 중반 부부이고,
광명시 철산동 쪽에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급하게 이직을 하게 되어
서울 쪽 빌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쪽 회사와 가까워서 팔기는 아쉬워서 전세를 주고,
저희도 빌라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자는 삼십대 초반 신혼부부가 들어와있습니다.


한달 전, 4/18(목) 저녁
세입자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일 소방점검이 있었는데, 그 날
저희 집 안방의 스프링쿨러가 터지며
천장 석고보드, 천장 벽지, 붙방이장을 모두 적셨고,
물이 떨어지면서 침대 매트리스, 프레임 등이 모두 흠뻑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총 725만원(수리비 300+안방 침구비 425만원)의 비용 손실이 생겼는데,
관리소 측에서 귀책여부 판단할때까지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한지 20일만에
소방점검업체도 귀책이 없고, 관리사무소도 귀책이 없어 피해보상 해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하겠다고 유선으로 이야기했더니,

 

5/20(월) 4자대면 하자길래
소방점검업체 사장, 관리소 과장, 세입자(남편), 집주인(남편)
만났는데, 소방점검업체가 우리측 과실은 없으나 200만원까진 보상해주겠다,

나머진 안된다. 어차피 소송해봐야 얼마 못받으실거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고,


 5/21(화) 동대표회의에 방청 신청을 하고,
동대표분들께 찾아가 상황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자리에 관리사무소장, 과장도 있었고요)

협의해보고 연락 준다더니

 

5/23(목) 동대표 회장분이 오늘 연락 와서는
소방점검업체에서 300만원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관리소는 과실 없어  300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달간 관리 과장을 통해서만 처리하려하고, 여태 연락 없던 관리 소장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해서 도움 청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아래는 그간 있었던 한달간의 과정인데, 너무 길어서 패쓰하셔도 됩니다. ㅠㅠ

 


[과정 상세 내용 - 패쓰하셔도 됩니다 ㅜㅜ]

 

물이 샌 다음 날 4/19(화),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가 세입자 부부를 만났고,
주말이 껴있어서 그 다음주인 월요일 4/22(월) 관리사무소 과장과 만나 미팅 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과장 의견,
관리소 측 잘못 없다, 소방점검업체에 보상여부 확인 요청 해놓은 상태이니, 기다려달라.
그리고는 다음날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인 4/23(화) 남편이 전화하여
천장 벽지, 붙박이장, 젖은 침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대략적인 수리 일정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관리소 측 연락이 없었습니다.

 

4/24(수) 관리사무소에 수리 일정 확인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관리 과장 : 아직 확인중이니, 기다려달라. 연락 주겠다, 하였고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4/25(목) 관리소 측에서
소방점검업체 측 손해사정사 결정 되었으니

4/26(금)에 다 같이 (관리소, 소방점검업체, 손해사정사, 남편(집주인), 세입자) 미팅 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보험 사정사가 내용 확인 후 보험처리 가능여부 확인하여 통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째 젖어있는 안방을 두고, 세입자부부가 거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일단 천장 석고보드, 벽지, 붙방이장 수리업체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흘러서
5/3(금) 물이 샌 스프링 쿨러부분만 관리소 측에서 수리를 해주었고,
관리소 과장에게 배상 및 수리 일정 물어보았으나 알아보겠다, 기다려달라 입장이 계속 되었습니다.


5/7(화) 이번에는 세입자분이 관리소에게 배상과 수리 일정 물어보았으나,
관리소측은 명확한 배상/수리에 대한 언급 없이
수리를 하게 된다면 '천장 도배'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AS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세입자가 따로 확인해보았을때는
천장 석고보드가 모두 물에 젖어있고 교체 해야하고, 붙박이장 천장 윗쪽 까지도 모두 수리해야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견적은 300~32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5/7(화) 이날, 손해보험 사정사가 연락을 주었고,
소방점검 업체는 과실 내용이 없다, 피해보상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 소방점검을 하다가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안방이 침수가 되었는데,
소방점검 업체도 과실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고,
관리사무소도 잘못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사고가 터진지 20일만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5/16(목)에는
남편이 소송 여부를 확인하느라 법률사무소에 다녀왔고요.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리비 300만원+안방의 침구비 425만원
+변호사수임비 600만원+감정평가비 300만원 / 총 1600만원 정도의 견적비용을 보내주었고,

 

남편이 관리소 과장에게 관리사무소 소장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줄 수 없다 하였고
관리 과장에게 견적비용 이야기하였더니,
관리소도 소방점검업체도 과실 책임 여부 협의나지 않으니 소송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세입자를 그대로 두게 할 수는 없어서
5/16(목)~5/17(금) 저희 개인비용 300만원으로 안방 수리를 하였습니다.

(천장 석고, 벽지, 붙방이장 천장 등)

 

그러더니 갑자기 5/17(금)
소송하라던 관리소 과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다시 재협의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5/20(월) 관리소 과장, 소방점검업체 사장, 집주인(남편), 세입자(남편)이 재협의 했고,
소방점검업체에서 본인들은 과실이 없으나, 보상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는 지불의사가 있으나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소는 여전히 당연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소방점검업체 사장 또한 소송 해보시라, 얼마 받지도 못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5/21(화) 동대표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내용을 엑셀표로 정리하여 여러개 부수를 뽑아서
남편과 제가 함께 저녁 7시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얌전하고 조용히 말하는 편인데, 제가 이런거 목소리 크게 따지는 것 잘하는 편이거든요.

 

갔더니, 여태 연락 한번 없던 관리사무소 소장, 관리사무소 과장 2명,
동대표 회장, 동대표/총무/관리이사/감사 등 직합 갖고 계신분 9명 정도 있었어요.

 

동대표 회장분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왔으니 먼저 의견 내보라 하셔서,

 

저희집 한달 전, 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물난리가 났는데
관리소측에선 아무런 배상도 해줄 수가 없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으로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손실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동대표 분들께서는 입주자 분들 대표이지 않느냐,
이 일이 저희집이 아니라, 여기 계신 동대표분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어떠셨겠냐,
스프링쿨러의 오작동에 대한 귀책이
관리소도 없고, 소방점검업체도 없다고 하면
대체 배상은 누가 해주는것이냐.

 

하면서 위에 작성한 내용들 자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태 연락없던 관리소장이
관리소에서 들어둔 보험사에서 관리소 귀책이 없다고 하지 않냐,
소방점검업체 또한 손해사정사가 귀책이 없다고 하지 않냐,
귀책이 없지만 소방점검 업체에서 200만원 보상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신게 아니냐,
돈이 나올 곳이 없다,

 

스프링쿨러의 보상 기간은 3년인데,
이 아파트는 2001년식이라 보상 기간이 이미 지났다,
또한 스프링쿨러는 공용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공간에 있는 것이다,
매번 집에 들어가서 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다 (?)
자동차 처럼 이미 사용을 하고 나면,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처럼, 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전 여전히 이 부분이 이해가지 않는데,
스프링쿨러의 보상기간 3년이 지나면, 관리사무소와 소방점검업체는 스프링쿨러의 관리를
입주자에게 맡기는건가요?
일반적인 입주자 분들은 스프링쿨러를 평소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소송을 가봐야
소송 금액이 적어서 (약 1600만원 견적) 오히려 금액 피해 보신다.
변호사 수임비도 안 나온다.

소송하면 자기네(관리소)는 편하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비용 내면 낸다.
전부 입주자분 생각해서 200만원까지 협의해낸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 자르며,
저희 소송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이런걸 받겠다는게 아니라,
현물로 손해를 본 비용 수리비 300만원+안방침구비 425만원에 대한 비용만 보상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동대표 분들께서 일단 방청은 나가보시고,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은 어느 분이 주실거냐고 물었더니, 또 관리소에서 준다길래
그러지 말고, 입주자의 대표분들인 동대표 회장님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연락처 드리고 왔습니다.

 

이틀후인 오늘
5/23(목) 동대표 회장분 연락이 남편 전화로 왔는데,


300만원까지 소방 점검 업체에서 보상하게끔 관리소장이 처리한다고 한다,
그 이상은 관리소장도 못한다고 한다.

 

저희 남편이 수리비 300중에 150은 우리가 부담해서, 150만원+안방침구비 425만원 /

총 575만원까지는 해주는게 맞겠다고 했더니,

관리소장 이야기만 하며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대표 회장이 원래 관리소장보다 더 의견이나 주관이 약한 포지션인가요?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긴 글을 남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방 침구가 420만원 정도 나온 이유는
신혼부부라 그런지 안방 가구를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들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견적에 따르면, 총 1600만원
(수리비 300, 침구비 425, 변호사수임비 600, 감정평가비 300)

 

첫번째 법률사무소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해서 2천만원까지 받아낼수 있겠다 하셨고,


두번째 법률사무소에서는 비용이 너무 작아서 수임비의 10%정도만 반대측(관리소 또는 소방점검업체)에서 배상하게 되고, 나머지 약 550만원 정도는 저희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법률사무소 의견이 맞다면, 300만원 받고 저희가 425만원을 손해보는게 난건지,
아님 그냥 소송해서 관리소, 소방점검업체도 돈 내게 하는게 맞는지
이런 고민도 되고요.

법률적 조언 또는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꼭 관련 경험 있으신 분이나 직종에 계신 분께서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동대표분들도 다 자기일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이게 어느집에서 갑자기 스프링쿨러가 터질지 모르는건데,

뒷짐만 지고 있어 화가 납니다....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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