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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서 보셨어요? 근로자를 호구로 아네요!

얼척없다 |2019.06.08 20:48
조회 7,534 |추천 3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19년차.

얼마 전 어의없는 일을 당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톡에 적어봅니다.


한 달 보름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병원총괄과 상담을 진행했던 나는

이 곳에서도 상담실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전 취업조건은 3개월 수습이고 수습기간동안 80%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기존에 인사를 담당했던 저는 수습기간 동안 80%의 급여가 부당하다 생각했고

조율을 통해 90%로 얘기가 되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큰 한의원. 규모와 다르게 굉장히 안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출근 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10분에서 20분.  8시 퇴근인데 거의 9시퇴근이 다반사.

체계없는 업무들...

하지만 그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주정도 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헉....

이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다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입사 후 1~6개월안에 퇴사는 마지막 급여의 50%만 지급

6개월~1년안에 퇴사는 마지막 급여의 70%만 지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사 담당께 이런 계약서는 처음본다...

말씀드렸더니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표기만 이렇게 하고 시행한 사람은 없었다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하셨고...

 

2주 정도 일했기에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서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한장 근로자가 한장!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사업장에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확인해주세요.

 

그 후 거의 12시간씩 병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까지 8명의 근로자가 있는 병원.
오전 9시 출근에 퇴근시간은 8시인데 거의 9시~9시반 퇴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8시반쯤 퇴근하는데 원장님이 부르더니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는데 옛날 실장들은 같이 남아줬다를 얘기하시며 남기를 강요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자라는 직책에 본분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
그 후 야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1~1시간반 야간은 기본이 되버려.. 인사담당자께 시간외 수당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수습기간동안은 시간외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헉... 이건 또 무슨소리...
오전 9시 출근에 하루만 늦어도
일주일을 무급으로 야근하는 조건까지 있다고 하더니...
너무 막무가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인사담당자께 부당하다 말씀드리니...
다시 2주뒤쯤 두번째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 말하지 말라시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수당도 2주간 세콤 출퇴근 채크 전에는 지급이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는 퇴직급을 실급여보다 조금 주려고 급여을 어려가지로 나눠 놓아 내가 받는 급여보다 100만원정도 적어진 기본급을 확인 할 수 있었고!
1년안에 퇴사시 마지막 달의 급여를 80만원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허걱...
어찌해야하나... 생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달가량을 일했는데....
어찌해야하나...
그러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 또한 첨부했습니다.

 

어휴... 그 후 3일정도 고민 후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6월 첫주까지 업무를 부탁했고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급여일에...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헉... 80만원이 차감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인사담당자께 여쭤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먼저 말하지 못해 양해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당하게 일했고 원하는 날짜가지 일했는데!
급여를 마음대로 차감하고 입금하고!!

6월급여는 7월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 참...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재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큰 아픔이 됐네요.

 

오늘 퇴사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 저도 할 말을 있을 것 같아...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월요일 고용노동부에 가서 접수하려 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가 그것도 수습기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노동자를 호구로 아는군요...
강남에 *한의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추천수3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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