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담당을 맏게 되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누 마일드로스트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회사에서 먹을 커피로 회사물품이기 때문에 법카를 이용해 구매를 했는데요 송장에는 마일드라고 기록이 되어있어서 회사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먹기위해서 뜯으려고 한 찰나 회사사람이 포장지를 보더니 마일드가 아니고 다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확인을 했더니 물품이 오배송으로 발송된겁니다. 다행히 드신분은 없었지만 포장지를 뜯으신 분이 있어서 불안했지만 수거를 하고 업체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제 예상 그대로 포장을 뜯어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크는 쓰고 먹는 사람이 없어서 일부로 마일드 제품을 구매를 하기도 했고, 저는 송장까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뜯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다시 한번더 물어봤고, 직원은 저에게 그러면 내부심사를 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2틀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들은 배달해주는 곳이니까 판매처에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는겁니다.
거기서 1차 빡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문을 잘못넣은 것도 아니고 전화준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일단은 다시 판매처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배달업체에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서로에게 전화를 걸을라고 하니 저는 당황스럽고 짜증나서 둘이 협의하고 하던지 둘다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냐고 말했더니 배달업체에서 판매처와 협의를 하고 문자해준다는 내용이 이미 환불이 어려운 상태임을 안내해드렸고, 제가 물건을 뜯었기때문에 완제품으로 볼 수 없어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드시지 않아 물건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카누제품이 비싸서 다시 구매를 할 수 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배송을 잘못해서 돈주고 산것을 버려야할 판입니다. 회사 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하기도 했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전화하는건 진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