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
흔녀
|2019.07.05 06:55
조회 833 |추천 1
제가 작년 2018년 9월에 관악구에 원룸 전세 3500만원에 관리금 10만원을 2년계약하였고, 제가 3개월도 안살고,집을 옮겼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두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상태입니다. 계약서원본은 잃어버렸지만 사본은있는 상태며, 확정일자 받은거 서류는 따로 때놓았습니다. 문제는 집이 7개월째 나가지않으며,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원룸을 갭투자식으로 깡통전세로 다돌린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한달 이상째 폰을꺼놓았고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사정이어려워 건물을 내놓았다고는 들었는데 팔리지않는다고 합니다.
관악구에 집을 들려보았을땐 집주인이 관리비나 이런걸 내지않아 독촉장이 많이 와있었고, 제가알기론 그전 세입자들 두명이 돈을 못받아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놓은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건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인게 1.2009년도 저당권 설정 으로 2009년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문제가 생겨도 2000만원은 날리고, 1400정도만 보장 받을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깡통전세에 경매 넘어가면 제돈은 아예보장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계약기간은 아직 일년이개월 남았고, 현재 저는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있습니다. 집주인과 집나갈때 제외하고 받기로 한상태이며,아직 계약기간 이남아있기에 문제가 생긴것같은데 어떻게 소송하거나 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2009년법 임대차 보호법이 2000만원까진 보장 해주신다고했는데, 시가 떨어지고 경매되고, 돈이없어도 그돈은 보장해주나요? 그럼 ㅠ나머지 천오백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