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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고 무시하는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정xx |2019.07.10 15:47
조회 28,683 |추천 50

한 회사에서 커플로 만나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 26살에 입사에서 33살까지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후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현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남편은 제가 다니고 있으니 노동부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차례 회사에 말을 했으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본인도 다니고 있는데 돈을 떼먹겠냐며 오히려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사옥도 있고...그 사옥에 임대도 주고있고...정미소며 다른 사업도 한다고 여러지점을 내고 있으며...박람회도 참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도 올해 그만두며 남편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는 마음을 갖이고 있으며...노동부 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노동부 출석은 거부하며 다른사업을 한다고 자꾸 확장만하는 회사...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ㅜㅜ

추천수50
반대수2
베플다정인사|2019.07.11 10:57
회사에서 인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한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4일이전에 지급해야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10% ~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사전합의 시 연기가능하구요)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게되죠 너무 맘조리지 마시구 노동부만 더 찾아가세요 출석은 거부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 확정해서 지급명령 떨어지면 노동부가 경찰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급할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는 그만두는게 답인거 같네요 너무 맘조리지 마시구 더 좋은 직장구해서 더 행복하시길.....
베플27|2019.07.11 11:42
2주안에 퇴직금 처리 못하면 2주 후 기간부터 받는날까지 이자 손해배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짜피 법은 글쓴이 편임. 법대로하세요.
베플oo|2019.07.11 11:30
뭘 걱정해요? 회사 재산 가압류하고 민사소송 걸면 되지? 노동부에서는 형사고발을 요청하고. 회사통장 압류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 건물, 보증금 등에 걸고. 그 다음 회사에서 거래하는 곳의 대금에 걸어요. 그래도 버티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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