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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오늘 집매매해서 잔금치루고 수리 할 부분 보러갔다가 ㅜ ㅜ

답답하다 |2019.07.22 23:28
조회 24,504 |추천 6
거의 13년정도 된 빌라인데 꼭대기층 4층이예요..

요즘 새집보단 좀 크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깨끗해서 관리잘했구나 싶어서 계약했어요

일단 창문은 옛날 창문이라 창문교체, 단열공사는 예상했는데 장판을 걷어보니 쓰러지는줄 알았아요..(그건 사진첨부할께요)

분명 전주인은 알았을텐데 '오래되서 올수리하고 살면 좋을꺼' 라고만 했어요..

갑자기 살기 싫어지면서 겨울에는 온 방에 곰팡이가 필꺼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부동산에 말했더니 배관누수로인해 바닥공사을 했었다고하네요.. 내일 설비업자랑 누수있는지 보러가기로했는데 답답해요..

첨부) 시부모님이랑 17년같이살다 분가하는 첫집이예요..
대출이 집값절반이상이예요..(매매가는 2억쬐끔안되요..)

*맨마지막 첨부사진은 좀 말렸을때 찍은 누수의심 부분중 하나









추천수6
반대수21
베플Ggㅇㅇ|2019.07.23 00:17
이거 집거래후 6개월이내 전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어요 집 매매 계약내용에 다 적혀있습니다 빨리 부동산에 해당 내용 계약서에 있다 문의하시고 전집주인한테 손해배상 해달라하고 안되면 내용증명서 보내고 수리영수증이랑 다 서류 준비해놓으셔야해요
베플ㅇㅇ|2019.07.22 23:53
오 갓.. 집팔려고 도배 새로한거네요..그래도 살다가 아는것보다는 들어가기전에 아는게 나으니까요....ㅜㅠ힘내세요....누수 아니라는 전제로, 창문 샤시만 좋은걸로 해도 단열 잘되고, 기존 곰팡이 제거 잘하고 바닥 시공 제대로 하면 탑층은 어지간하면 곰팡이 천지되는 일은 없다고들 하던데.. 애초에 마룻바닥 위에 장판시공한 저 무대뽀가 안타깝네요.. 첫집인데 예쁘게 잘해서 들어가실 수 있길..
베플ㅇㅇ|2019.07.23 09:51
선고지 없음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검색해서 양식 찾아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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