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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느 식당에서 당한 억울한 사건.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가방 |2019.07.31 18:45
조회 75,534 |추천 468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트판에도 글을 쓰게 될 날이 올줄은 몰랐네요

방탈이라면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현재 이 사건은 아직 해결이 되지않은 상태고,
여러분들의 조언 및 도움을 얻고싶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니 길어서 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요약
7월 29일 저녁 7시 9분 경
친정엄마, 딸, 신랑, 저 넷이서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강서구 마곡나루역의 어느 큰 건물 중 한 식당에 찌개먹으러 들어감
식사를 한 후에 친정엄마가 가방을 옆 테이블의 의자에 두고 나오셨고(저녁 7시 50분 경), 그 사실을 인지 후 가게에 전화한 시간이 오후 8시 6분
그 때 바로 가게로 전화해 가방을 두고 왔으니 확인해달라 부탁드림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두고 간 가방같은게 없다 함.
알겠다 하고 끊은 후 친정엄마께서 한 차례 다시 전화드려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부탁드리니 우리 뒤에 들어온 손님도 없고, 정 의심되면 직접와서 보든지 귀찮게 한다 같은
기분 나쁜 응대를 듣고도 내가 아쉬운 상황이라 가게에 찾아감.
가게 내에 가방이 보이지 않음

한번 더 찾아가서 엄마 폰에 전화라도 걸어보려고 찾아갔더니
(ㅇㅇ 가방 안에 폰도 있었음 )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전화걸어봐라 벨소리 안울리지 않느냐 하며 우리가 가게들어갈 때 가방을 들고 온 적이 없으며, 집이나 차에 뒀겠지 라고함


친정엄마가 진짜 집에 두고 오셨는데 착각하셨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차량 내부 확인 후 차에는 없어서 집으로 확인하러 갔고
결과는 뻔하게도, 그 어디에도 가방과 휴대폰은 없었음




결국 cctv라도 보고싶은 마음에 경찰신고함
근데 매장에 달린 cctv는 모형이라는 점장의 말과, 점장은 물론 아주머니까지 가방은 못봤다 하였고
되려 아주머니는
임산부인 나한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음료수라도 사들고와서 이래야하는거 아니냐며 cctv확인해보라며몇 번이나 매장을 들락날락거리고 전화를 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냐는 식으로 소리를 쳐서 경찰관이 제지하는 일까지 일어남..

그때까지만 해도 점장과 아주머니 모두 가방은 못봤고 cctv도 모형이기 때문에 없다 하는 진술을 함
점장에게 아주머니는 모형인줄 몰랐냐 물어보니 몰랐을거라 말함


결국 매장의 cctv는 보지못하고 주차장 cctv본 결과, 가방을 메고 내린 cctv확인함
일단 가방을 들고 매장을 간 증거가 없으므로 더 조사해보겠다 하고 끝난 시간이 오후 10시 30분경.


오후 11시 50분 경, 아무리 생각해도 큰 빌딩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cctv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 그 사건장소로 가서 주변 cctv를 발견하여 다시 출동한 경찰관과 같이 보았고 가방을 메고 들어갔고, 가방을 두고 나온 cctv영상을 확보함




7월 30일
결국은 매장 내에서 없어진 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오전 11시 경, 매장에 전화를 걸어 cctv를 확보하였다고 말하며 물건만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고, 점장이 본인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건을 잘 찾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음
이때까지는 점장이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함...

답답한 마음에 내가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게로 찾아가, 점장에게 cctv를 확보하였고 매장 내에서 없어진 것이 맞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기때문에 가방과 휴대폰만 돌려주면 조용히 끝내고싶다는 의사를 계속 밝힘
우린 계속 기회를 줌..
진짜 일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그 물건만 돌려받으면 되니까......

점장은 이모님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였고
본인도 매장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게 의아하다며 분실한 휴대폰 번호를 물어 계속 전화를 걸며 본인도 찾아보겠다고함.

그날 오후 4시경 점장에게 휴대폰을 발견하였다고 연락이 왔음.
발견장소는 빌딩 전체가 같이 쓰는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문 뒤쪽.
친정엄마 휴대폰은 벨소리 상태였고 저에게 휴대폰을 찾았다고 전화왔을때도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폰의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중이었음
점장은 계속 휴대폰은 찾았으니 가방 보상해드리고 그냥 좋게 끝내면 안되냐고 몇차례나 말함.
본인은 계속 언급했듯이 소중한 가방이라 꼭 찾고싶다 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찾는게 우선이다. 잘 부탁한다 제발 찾아달라 함.
휴대폰이 여기있었으니 가방도 매장 내에 있을 것 같아 실례가 안되면 매장 내부 보고싶다 부탁했으나 아이가 수족구에 걸려 병원에 가봐야한다며 거절당함.

그날 저녁 이모님 출근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래서 연락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내가 저녁 8시 넘어 전화함.
이모님 잡아뗀다고 하며 본인 봐서라도 좋게 해결하자함.
일정부분 보상해드리면 안되냐고 계속 강조.
가방 색깔이 무슨색이냐 묻길래 갈색이랬더니 이모님은 검정가방이었다고 했다 함.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보고 가방 안들고왔다던 사람이 가방색깔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음. 이때부터 너무 화가나서 증거가 명확한데 자꾸 발뺌하는거냐고 왜 사람 화나게하냐 함.
결국 형사랑 얘기하겠다 아줌마 잘 설득해라 하고 통화 끝냄.



<7월 31일>
형사와 통화하였고 가게 내부에 cctv가 있어서 본사와 요청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 점장이 가방을 카운터로 옮기는 것이 찍혔다고 함…………..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은 애초에 매장 내에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몰랐으며, 이는 매장 내에 cctv운영을 고지해야하는 부분을 매장은 물론 본사에서도 간과하고있음.. 이게 개인정보법에도 위반되는 건 아닌가 궁금함)
애초부터 가방만 돌려달라고, 가게에 피해를 주고싶지 않고 저희도 조용히 해결하고싶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점장이 가방을 옮겨놓고 보관하고있는 가방이 없으며, 가방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임?

점장은 cctv발견 후 형사님에겐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카운터로 옮겨놓았다고 진술함

여러분은 식당에서 식사한 후 가방을 두고 왔을 때, 가게 점장이라는 사람이 가방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함?

우리는 불과 30분도 안되서 가게로 갔고 저희 이후로 가게를 나선 손님은 없었음.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님? 돌려줄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


그것도 이틀 내내 본인과 전화하고 얼굴 부딪히면서 가방만 돌려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몇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손님에 대한 기만아님….?

이제는 진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고.. 가게 왔다갔다하며 정말 신사적으로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게 다 무용지물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
이 가게 강남을 본점으로 둔 ㅜㅜ 유명한 곳이고, sns보고 갔던 곳인데… 본사에서 그 분이 점장이라고 해서 점장인 줄 알게됨.
처음에 난 이모님도 홀에 막 그냥 앉아서 폰 보고 응대도 너무 느리고 메뉴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고 해서 모자가 운영하는 점포인줄….
점장이면 직원관리랑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고객 가방을 은닉하고 돌려주지 않는건지…

어찌되었든 가게 내에서 다른 손님에 의한 절도도 아닌, 놓고 간 가방이 은닉 및 절도가 되고, 그 가방을 찾아주지 않은 이런 사건이 유명 식당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하는지 잠도 안옴…

현재 형사님이 점장이 가방 옮겨서 카운터로 넣어둔 cctv를 복사해 뒷상황을 보겠다고 한 상황.

점장이랑 알바아줌마의 이해할 수 없는 번복과 우기는게 너무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화나는데
이와중에 화내고 잠도 못자고 태교도 못해주는게 내내 뱃속 아기에게 미안해 죽겠고ㅜㅜㅜ
어떤 손님이 식당을 이용하며 잠깐 놓고 간 가방을 가게 점원이 보관해주지 않고 훔쳐갈것이라 생각하겠음……….

그 가방 진짜 추억이 많은 가방인데 소중한건데.... 진짜 소중한 가방인데… 꼭 그 가방이어야하는데..

가방을 꼭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ㅜㅜㅜ
추천수468
반대수15
베플지구인|2019.08.01 01:03
베플님께는 죄송하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 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무주물 정도는 되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구요, 식당과 같이 관리자가 존재하는 곳은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점유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pc방, 당구장 대법원 판례 찾아보세요. 같은 이치입니다.) 즉 그 가방을 옮긴 점장? 이라는 사람이 진범이 되는거고요 혹여나 그 직원이 가담하거나 했다면 공범이 성립하는거죠. 일단 그 점장이 진범이라고 확신할수있는 이유는 cctv에 가방을 옮긴 모습이 포착되었고 30분 이내에 가방을 찾으러온 쓰니에게 시종일관 거짓을 고하며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할 뿐더러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물건을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찰도.. 아니 형사면 이 부분을 잘 알텐데;;; 왜 cctv만 보고 피의자 조사는 안하는건가요? 고소는 하신건가요? 하두 판에 주작글이 많아서;;;
베플남자oo|2019.07.31 19:14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점장이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걸 봐서는..버렸는데 못 찾는듯
베플ㅇㅇ|2019.07.31 22:56
님 말대로 cctv촬영중이라는 표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하는것이 맞음 위반할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가게되어있음 형사가 cctv를 뒤이어 보면 어느정도 가방의 위치가 파악이 될것임. 점장이 어느정도 배상하려는것으로 보아 저렴한 가방이면 버렸고 비싼가방이면 팔았을것같음. 중고나라 한번 뒤져보시고, 본사에도 제대로 컴플레인 걸으셔야죠? 본사는 점장 관리를 어떻게하는거냐 어떻게 점장이 손님의 가방을 훔치냐는 본사 컴플레인걸고 여기에도 가게 이름 알려야죠~~ 공론화 되서 일이커져야 사과하는세상입니다 며칠전에 피자헛 못보셨어요? 일 커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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