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해요.. 결시친이긴 하지만 내용은 블라인드로 질문만 드려요...
여기가 제일 활성화 된 곳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글 씁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A호에 a세대주 , B호에 b세대주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주로 소유 된 아파트가 있는데 A호에 실거주자인 a세대주와 b세대주가 함께 삽니다.
B호엔 b세대주의 세대원만 실거주 중이구요.
현재 b세대주가 전입신고 하지 않고 A호에 살 경우 퇴거 사유가 되나요?
퇴거 사유가 된다면 A,B호 두 집이 다 해당인가요?
일단 임대아파트 관련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관리소에 가서 물어보면 자폭하는거라 일단 주변에 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