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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무원vs검찰공무원vs경찰공무원]국세청세무서장>경찰서장경찰서장<세무서장

이민 |2019.08.26 21:37
조회 1,338 |추천 1

경찰서장을 꼴지로 부르네 ㅎㅎㅎ

 

실제 의전도 경찰서장은 밑바닥

요런순서인데

 

1▶기재부(국세청:조사관) - 세무조사, 수억~수천억 세금추징, 탈세

2▶법무부(검찰청:검사) - 경찰지휘권, 수사권, 기소권, 영장권

3▶행자부(경찰청:형사) - 수사개시, 경범죄10~20만원정도결정권

 

실제권한도 경찰이 가장적음

▶국세청은? 법원,검찰,경찰 집안 가릴것 없이 수억원 탈세추징하고 다님

▶검찰은? 허구언날 잡는게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임

▶경찰은? 검찰지휘아래 있기에 검찰공무원 붙잡기 힘듦, 국세청이 성매매,뇌물먹음체포는하지만 최종판결권자가 아니라 기소유예되거나 법원가도 무죄로 국세청직원이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

 

한마디로 경찰서장과 세무서장이 만나면 의전은?

세무서장 다음이 경찰서장임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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