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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당첨주의]소비자_두번_죽이는_이벤트_조심또조심_

이순한 |2004.02.09 22:56
조회 437 |추천 0

경매는 다음사이트에서 하고 공정거래에 신고했더니 이셀피아가 주최라더니.... 이번에 여행사한테 알아보라나.....

이벤트 해서 누가 챙기긴 챙겼을텐데..... 끝났겠다... 힘없는 위원회는 알게 뭐다냐....

공정거래에 신고했더니 구제 안된다고 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하라고 해서 했더니 제재수단도 없는 이빨빠진 호랭이고.....

소비자는 봉이다!!!!!

 

첫째도 둘째도 조심조심.....

힘없는 소비자들은 알아서 조심이나 해야 한답니다.

 

힘없는 여러분!!! 빽없음 조심이나 합시다_

 

더러븐...

 

 

*** 아래 이벤트광고 낸 그림 첨부했습니다.

 

 

-----------------------------------------------------------------------------

피신고인 다음경매
우편번호 135-080 전화번호 02-2185-8114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
사업내용 경매
신고내용

(1) 누가 : 다음경매
(2) 언제 : 2003년 10월 09일 목요일
(3) 어디에서 : 다음경매사이트

다음경매에서 이쎄일로 회원전환 시 총 100쌍에게 무
료여행권을 준다는 이벤트를 개최에서

"여행 참가 신청은 10월 11일 오후 3시까지 해주시
기 바라며 이후 통보자는 당첨자에서 제
외 됩니다."라는 메일로 일단 여행 참가하도록 하고
여행일정에 대한 설명도 하기 전에 제
세공과금 등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제가 일정
표를 요구하니 그때서야 메일로 일정표
를 보냈습니다. 여행지(방콕, 파타야)에 도착한 첫
날, 옵션사항의 복사물을 나누어 주어 받아
읽어보고, 가이드팁(1인당 60불)과 옵션사항을 보고
부당하다고 느껴 서울 현지에서 같이 동
행한 여행사직원에게 불평을 하니 미리 알려줬는데
왜 불평이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수시간 지나서 조용히 나를 부르더니, 다른 여행자분
들에게 알리지 말라며 마지막날 알아서
가이드팁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옵션을 하지 않으면 버스안이나 호텔방에서만 있어
야 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옵션을 하게끔 하였습니
다.
그리고 선물을 파는 곳이라며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
니느라 마지막날에는 저녁을 9시가 넘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이 여행을 한 여성(25세가량, 대방에 사신다고 들
었음)분께는 110,000원을 주고 제로마켓을 통해 왔다
고 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녁, 잘못된 이벤트라고 생각하
여 그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받겠다는 메일을 다음쇼
핑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쇼핑과 다음경매는 담당이 틀리다 하여
다시 다음경매에 행사관련 불평을 하였는데 해명과
사과는커녕 이번 이벤트에서 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반말로 "니가 뭔데 행사에 이
래라저래라"라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렸더니, 음성메세지에 변호사를 선임해
서 대응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벤트에 대해 불평이 들어왔으면 그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의 태도에 욱박지르면서 고함까지 쳤습니다. 이벤
트에 대해 다음경매와 이세일에 물었음에도 불구하
고 왜 여행사 사장으로부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
아야 하는지도 다음경매와 이세일에 묻고 싶습니다.
방콕현지에서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음경매와 이세
일에 책임이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
지....
무료상품권이 아닌 상품을 팔고 있고,
무료여행권이라서 제세공과금 109,780원/ 인천공항
세 17,000원/ 현지공항세 15,000원만 내면 이번여행
을 즐길 수 있는 듯 하게 하더니....
옵션을 빼고는 말 그대로 방콕 신세로 만들고....
10월 17일과 20일 양일간 이루졌어야 했던 이벤트 행
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이세일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아습니
다.


[이세일에서 경매사이트에서 가져온 글들입니다.]

++++++++++++++++
작성자 esale_event 작성일 2003-10-28
제목 RE: 11월 6일 출발인데요..
내용 > 5502989번 상품에 대한 글입니다.
> 11월 6일 출발인데요
> 이상품 지금 구매하면 되는건가요??
> 아님 좀 더있다 구매해야 하나요?
>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요..
> 그리구 현지가이드팁은 공항에서 내는건가 본데
> 꼭 내야 하는건가요?
> 넘 비싼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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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세일 이벤트 운영자입니다.
11월 6일 출발로 여행사와 상담을 완료하신 상태이시

출발일 전주까지 입금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현지 가이드팁은 여행일정을 모두 종료하신 후에
처리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여행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esale_event 작성일 2003-10-29
제목 RE: 결제 카드로 안되나요?
내용 > 5502989번 상품에 대한 글입니다.
> 왜 카드결제가 안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쎄일 이벤트 운영자입니다.
제세공과금과 공항세 등 TAX를 포함한 결제금액은
151,780원으로 2인동반일때, 실제 결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303,560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유용하나,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3%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붙게되
고,
고객님들께서 할부로 결제하시면 할부수수료가 또 붙
게 됩니다.

제세공과금 입금을 위해 카드결제방법도 고려하였으
나, 이러한 수수료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자 부득이
이머니 또는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 이후에도 불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된 이벤트인지를 알고 싶
습니다.


첨부파일 esale_main.gif


처리상황
담당자 소비자보호국장실 전자거래보호과 강상우(02-504-7331/4 kswoo@ftc.go.kr)
처리상황 처리완료
답변일 2003-11-11
답변내용

1.‘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
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신고하신 내용처럼 사업자가 무료여행 이벤트 광고를 함에 있어 제공사항에 현지
가이드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이드 비용도 무료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는 실질적으로 현
지가이드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
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가 동법을 위반했다
고 판단되시면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이나 저희 위원회에 위
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와 피신고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참고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는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가 입은 구체적·개별적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입은 구체적 피해를 직접 구제 받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보호원(3460-3000)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528-5714)등 소비자피해보호기
관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서

(별지 제3호 서식)
답 변 서


피신청인 성명 : (주)이셀피아 사업자등록번호 : 210-81-67720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86-5 오송빌딩 4층
전화 : 02-2185-8114 (Fax:2185-8299)
대 리 인 성명 : 전화:
주소 :
조정신청 번호 :
청구인의 청구취지 :
조정응소여부 : 응소( ) / 불응소(0)
조정의심리방식(택1):
구술 서면심리 ( )
사이버 조정센터를 이용한 심리방식(0)


답변내용 : 1.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원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2. 분쟁해결을 위한 피신청인 요구사항
( 1, 2는 별지에 작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 귀하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답변내용 : 1.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원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당사의 의견 및 입장 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한 [다음경매-이셀피아 회원의 실명 전환 이벤트]로서 해
외 여행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동 행사에 당첨되
어 태국 파타야 여행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행사 및 그에 따른 당사 사이트에의 고지가 사실과 현저히 다른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행사 페이지에
도 [제세공과금은 수익자 본인 부담],[옵션 및 현지 가이드팁 별도]라는 고지를
분명 노출시켰습니다.

3. 신청인이 여행지 및 여행 이후 고객 불만사항 신고 과정에서 겪었다고 주장하
는 피해에 대해서 이는 해당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신청인이
주장한 바대로 당사가 신청인의 문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 아니며 당사는 신청인의 문의에 대해 접수 후 즉시 여행대행사에 고객 컴플레
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해당 행사를 신청한 페이지가 다음경매(당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경매 솔루션 및 기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페이지)를 통하여 고객 문
의를 하였으나 해당 페이지가 당사와 다음의 계약 만료(2003년 11월 1일)로 인하
여 서비스 되지 않은 사실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추측됩니다.

4. 특히 신청인이 주장한 바대로 여행사 사장이 직접 전화로 폭언을 하였다는 부
분은 당사에서 전혀 통제하거나 의도한 바가 없는 해당 여행사 측의 귀책 사유로
판단됩니다.

5. 이상의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사의 회
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나타내지만 별도의 조정절차에 응할 이유
는 없다고 사료되며, 피신청인 자젹으로서 별도의 요구 사항은 없다는 점을 주지
하는 바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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