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8일 가산디지털 단지역앞에서 불법 노점상을 하는 70대 할배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그당시 너무 놀라고 기가막히고 성적 수치심에 112신고후 파출소로..또 경찰서로..그 이후 검찰로... 9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5월, 6월, 7월,8월..4번의 재판이 열렸고 드디어 9월4일 재판 종결이 되어 벌금400만원과 폭력교육이수 40시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그런데 가해자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미안하다는 사과한번 받지 못했는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그 70대 가해자는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데 불안하고 또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접근금지 신청도 하고싶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보다는 그 뻔뻔한 그 사람을 안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40일동안 노역을 하기로 판결이 났는데... 억울 하다고 항소를 했나 봅니다. 작년 12월 이후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또 오랫기간 동안 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길 바랬는데... 우발적인 범죄도 아니고 계획범죄로 상습범인 그 가해자가 가슴을 주무르로 씩~ 웃고 내려가던 그 표정을 잊을수 없는데... 성추행범에게 판결이 내려 졌는데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보복도 무섭고... 재판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고 지쳤는데 항소라니... 너무 기가막혀 어제 하루 맨붕이 왔는데... 오늘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러 남부지방버원에 가볼까 합니다.성추행법과 같은동네에 살면서 계속 마주치며 살아가야 하는것인지 넘 괴롭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