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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소비자보호법 운운하며 책임회피하는 업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호랑이맛사탕 |2019.09.23 14:17
조회 215 |추천 0

저희 부모님께서 친정어머니에게 선물받은 모피(구매금액450만원)를 좀 더 세련되고 예쁘게 입고싶으신 마음에 수선과 세탁에 자신있다고 광고한 전문 세탁수선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선하였으나 모피가 쭈글쭈글해지고 다시는 입을 수 없을만큼 망가졌기에 모피수선비60만원과 모피금액의 50%를 배상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도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수선비로 받았던 60만원을 받지않겠다며 돌려줬으나 이제와서는 60만원의 금액을 해당업체에서 저희에게 수선비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었다며 일정기한까지 다시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해당내용을 문자로 고지받고 업체에 바로 전화해보았으나 속상한 마음은 알겠으나 구입한지 오래된 옷이라 감가상각으로 0원인 옷이므로 소비자법에 의하면 자기들은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모피를 자기들이 손상시켰다는 증거가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왜 막말을 하냐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소비자법은 말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해서 일정년수가 지난옷을 수선업체에서 망가뜨려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이 법대로 한다면 과연 어느 업체가 의무감을 가지고 수선을할까요? '아 이옷을 N년된 옷이니 내가 망쳐도 소비자 보호법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니 망가져도 소비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업주가 분명있을겁니다.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것 처럼요.

 

2년동안 수차례 옷을 택배로 보내라 해당업체 잘못인지 알아보겠다 등과 같은 요구로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고 지금은 자기들 잘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증빙서류를 가져와라 소비자법이 그렇다 등과 같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하며 법대로 하자며 괴롭히네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정말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더라구요...

업체의 앞뒤다른 뻔뻔스러운 태도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기술력을 믿고 맡긴 소중한 옷이 망가져서 왔는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큰 소리치고 사과한번 없이 당당하게 나오는 업체에게 너무 화가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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