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쪽 지인이 없어 도움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청년몰 지원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죽은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세금을 지원해서 운영된 청년몰 사업입니다.저희랑 같은 시기에 운영했던 분들의 대거 폐업 후 2-3개 점포만 유지중인 상태고요.
저희는 다행히 조금씩 성과를 보이며 지금 3년째 운영중이고 처음 시작할때 시와 산학협력기관에서 제안했던 상가라 별 의심없이 1년동안 잘 운영했고 건물주와 개인으로 2년을 연장계약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지식이 전무했던 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은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열람했더라도 이미 인테리어에 대부분의 지출이 있던터라 안할수도 없었을거고요. 계약당시 경매, 건물의 거래, 재건축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채권관련해서 방문했을때에도 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크지 않은것 같았고 계속 곧 해결된다는 건물주의 말에 월세를 미리 당겨달라는 부탁에도 별 소란없이 맞춰드렸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학교협력기관에서 주최하던 사업이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관련 서류가 왔을때에도 워낙 소액보증금(1천만원)이기에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전부 제출했습니다. 소액은 우선 변제 될거라고 하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계약만료 2개월을 앞두고 재건축 이야기를 하며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셔서부랴부랴 법원 관련에 대해 알아보니, 경매가 10월 말에 잡혀있습니다.
서울시 무료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니1. 근저당이 저희 계약 이전에 잡혀있어 이미 문제가 많은 건물이며2. 지원사업체(산학기관)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권을 산 이유를 모르겠고3. 그걸 청년몰로 활용하며 제안한거에 문제가 있어보이며4. 저희는 채권을 쥔 은행보다 훨씬 소액이기에 우선 변제로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고 하십니다.제가 비싼 로펌변호를 써도 건물주가 타 재산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금액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시간과 비용만 쓸거같다고..
경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가면 아예 소유권은 없어지고, 권리금은 커녕 보증금 반환도 현 시점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으로서는 경매가 진행되도 상가건물이 바로 낙찰되는 경우가 없고 1년정도 걸린다고 1년동안 월세 안내고 버티는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데,.. 보증금 반환 금액에도 미치지 않아 저희는 그것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청년몰로 어느정도 지원금액을 받았지만 인테리어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 3년운영하고 나오기에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처음 진행했던 산학기관에 연락해보니 건물주에게서 본인들도 500만원 가량 못받았다고 피해가 있다고 하네요. 계약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재계약을 선택한건 저희이니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시고..(학교의 이름을 걸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에는 책임이 있겠지요. 누구의 돈인가요?)
저희같은 세입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전혀없나요? 성실히 세금납부하며 유지해온 일인데 왜 법으로 보호가 안되나요..?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산학기관의 도움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청년몰의 시작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길 바라며 시작했을거고요.
1.보증금 회수가 정말 불가능한 건지2. 법으로 보호하는 5년 유지기간 이내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된 상태인데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는지
혹시 법률관련 도움주실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