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될까요?
도둑현행범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
도둑을 신고한 신고자는 명예회손 처벌 ??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절설교를 한 목사는 처벌이 어렵지만,
표절 설교한 목사를 노회에 신고한 사람은 명예훼손 처벌이라니,,,,,
과천의 ㄱ교회에서 있어진 사건이란다
이러한 표절 논란은 수많은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안에서의 진흙탕 싸움은 과천 ㄱ교회의 일만은 아니다
[ 관련기사 참고 ]
표절 설교한 담임목사는 처벌 어렵지만, 표절 알린 부목사는 '절도'와 '명예훼손'?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