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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머리 골절·뇌 손상으로 의식불명…부모 "병원 과실" 일주일된 제 조카이야기입니다

handrayke |2019.10.24 15:07
조회 157 |추천 2
저는 남자라 결시친이나 임신육아출산에는 글을 올리지 못하네요
그러하여 일상다반사에 올립니다
제 조카이야기 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이들에게 더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미 발생한 일에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밑의글은 아기의 아빠가 올린 청원 글입니다 읽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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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일 KBS1TV KBS뉴스9부산의 “신생아 두개골 손상...무슨일이?“ 보도의 신생아 아빠입니다.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1일 새벽 0시경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직후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었고, 익일 오전 실시된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대학병원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출생이후부터의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요청한 진료기록은 12시경에야 받을 수 있었고, CCTV영상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따로 백업을 받아야 해서 최대한 빨리 백업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후 4시 30분경 독촉하니 30분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자료를 백업받는데 소요 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 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있었습니다.

비 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하고 아기 사고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황상 산부인과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 한번 30분만 아기와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21일 면회시보다 22일 면회시 더욱 심각해진 뇌세포 손상으로 바로 지금이 될지 10분, 혹은 20분후가 될지 아기가 마지막 남은 심장박동 뇌기능마저 손상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23일 면회에서는 현 상태로 유지중이라고 하여 부모로서 희망을 가지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Gv82A
동의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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