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남편과 재혼을 합니다. 남편아이 둘,내 아이 하나 그렇게 5명가족이 탄생하고 3년 뒤 아이하나를 낳아 여석식구가 되어 살았어요. 남편은 2009년에 전처에게 위자료를 주지 못해 협박을 당하다 처가에서 1억을 빌러 위자료를 주고, 매월 돈을 갚겠다 하지만 12년이 된 지금까지 갚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석가구단지에사 가구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1년 쯤 국세채납으로 사업자가 폐업됩니다. 이때 부인의 명의로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처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2018년 남편의 신용이 회복되어 남편 명의의 사업자를 내자마자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때 남편이 부인 명의 사업채에 국체채납이 1억8천정도, 처남의 국세채납이 2천만원, 사대보험이 삼천만원, 일천오백만원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을 하면 자신이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와 처가에서 전처위자료로 빌릴 돈이 자신과는 아무상관없는 채무가 된다 생각하고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부인에게는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아이도 부인이 어리고 이쁘다며 재혼을 하라며 아이들 빼앗아갑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의 사업자로 공장을 운영하다고 있고 아이도 데리고 있어 모든 것을 가져 갖습니다.
부인에게는 사업자로 되어있는 빚, 동생 명의로 발생한 채무, 전처위자료 로 빌려 준 돈 까지 집 근저당대출 등 5~6억의 빚 만 가지고 남편에게 쫒겨 났습니다.
부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 180만원으로 동생이 신용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분할로 채무를 감당하고 있고, 아빠 대출 건도 이자를 내며 살고 있으나, 턱 없이 모자른 급여여서 부업을 변행하며 남편 채무를 갚고 있습니다.
부인은 변호사를 사서 이혼에 대응하고 있으나, 남편이 돈을 딸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부인은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재혼으로 친정에 큰 피해를 줘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숨이막힙니다.
부인이 어떻게 해야 남편이 만든 채무를 남편이 정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한 자리에서 2002년부터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자명의만 바꿔가며 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잘 납부하지도 않고 명의을 바꿔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딸 명의의 사업자를 또 내 주었습니다. 20살짜리에게 가구제조 사업자를 내주는 국세청 남편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릴고 있느데.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잘 내주고, 노동청에 퇴직금 문제로 조사를 받는데 부인은 명의사장, 남편은 실사업주인데, 남편에게는 후하게 조사를 마쳐 공동운영로 말을 들어주는 ( 이혼소송전에는 남편에 실사업자라고 조사를 정리해 주더니, 이혼소송 중이 되니 판이 바뀌더군요) 조사과. 부인이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증거를 가져간다 했는데 조사를 종료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집에서 쫒아내고 부인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며 부인을 밀어내고, 넌 시집올때 빈 손으로 왔으니, 다~ 자신의 것이라 부인을 험 하게 다뤘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부인은 여러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했봤지만, 세상은 남자에게, 돈을 버는 남자에게는 후한 세상 이더라구요.
여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거라고...남편이 돈 벌어서 모두 정리할 거라고 잘 살자며 한 약속이, 부인은 멍청하게 속아 넘아가 남편의 빚만 들고 홀로 서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