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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

징징 |2019.12.10 17:20
조회 336 |추천 4
일단 글 작성에 앞서 안타깝게 사망한 민식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나는 운전하기 갓 시작한 새내기야오늘 민식이법이 통과됐다고 실검에 뜨면서각종 게시판 등에 엄청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이 내용들을 보니 운전하기가 겁난다...
<민식이법 찬성의 입장>1. 어린이가 죽은건데 가중처벌 해야한다.2. 이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을 막아야한다.3. 해당 가해자는 30m나 더 갔다, 6m나 더 갔다 등(고의성을 피력하는 것이겠지? 처벌하라고)4. 운전자 잘못이다 등
솔직히 막아야하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지.근데 법안이 조금 현실적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게cctv,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등은 아주 좋아그런데
<민식이법 반대의 입장>1. 스쿨존에서 법을 준수하며 23km의 속도로 서행함2. 일단 정지하라고들 하는데 로드맵보면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도로 사정상 정지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3. 일부 언론, 게시판에서는 30m나 끌고가고 6m고 하는데 정확히 3m라고 나오고그걸 고의로 끌고 갔겠어? (이게 민식이법에서는 고의성으로 인정되서 과실치사가 인정안된다구?..왜?...)4. 아무리 횡단보도라지만 갑자기 애가 달려가면서 뛰는데 누가 당황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어?(전방주시 태만이다, 운전자 잘못이다 이건 좀 생떼처럼보여)
민식이법이 2가지 조건이 걸리지????12대중과실(스쿨존내 교통사고)시 어린이가 사망하면무조건 징역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만약 내가, 또는 부모님이 법규를 준수하며 가다가이런식으로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됐어근데 운전자 잘못이라고 (스쿨존+어린이) 가중처벌되어 무조건 징역이래고의성의 여부를 따지는 과실치사(고의성이 없는 사고를 통한 사망 등)도 적용이 안된대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입장바꿔 생각해보면
무단횡단해도 운전자 과실법을지켜도 운전자 과실이제는 민식이법..
그 운전한 가해자는 구속도되고 거의 무슨 강간사건, 중범죄사건보다 더 심하게 다루니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무단횡단해도 운전자한테 과실치사로 징역또는 벌금물게하더니이제는 어린이존이라 과실치사도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징역형이라네
여론몰이가 문제인건지법이 개판인건지 참 여러모로 씁쓸한 대한민국이다
추천수4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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