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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벌금있는거 다들 알고있니?

똑똑하게살자 |2019.12.11 23:03
조회 31 |추천 0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시. 도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다. CCTV 대상 차량을 자동 적발하며 공무원 비디오 단속도 한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선택해서 신청한다.
출처: https://govkr.tistory.com/431 [OKorea.go.kr]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910211126294180fb7e60ed58_1&md=20191021132826_P


라고 나와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현재 시행중임.
이 법이 대기 환경 보호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억울한 법이 될 수도 있음.
왜냐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잘사는 집만 자동차 타라는 내용의 법이 될 수 있음
이게 과연 평등한 법일까?
현재에는 사람들에게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현명한 법일까?
배출기준을 넘으면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갈테고
아니면 폐차 시키라는데?
운행정지하라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야 대기기준 넘으면 맘대로 폐차하고 저감장치 설치하지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떨까?
그리고 운행정지..
운전관련 일을 하는 가정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과연 운전관련 하는 집이 잘사는 집 일까?(운전 일 비난하는것 절대 아님)

나는 현재 교육관련 직업 준비하는 학생인데, 교육학에서 기능론(간단히 말해: 권력관계는 유지된다)을 공부했던 입장으로써
자꾸 사회가 잘사는 기득권을 위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이 감정호소로 통과된것 같고,
실재로는 우리에게 득될 것이 아닌 법이 아닌데, 법이 통과된 후에야 사람들이 이 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된것 같아 마음이 아파 이 글을 쓰게되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벌금제가 실행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것도 청원한번 넣어야 하지 않나 싶다ㅜㅜ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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