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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여공무원 갑질하다가 발령 3개월만에 공무원 취소ㅋㅋㅋ

랑랑 |2019.12.31 13:02
조회 179,438 |추천 290
방탈출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옮겨온 글이라 말투 복붙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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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네이트판에 남공익 근무태도 불량하다고 글올라옴
2. 디씨 공익갤에서 좌표찍음 → 당사자 남공익 등판
3. 당사자 남공익이 '여공무원'이 갑질했다고 글씀
4. 디씨 공익갤에서 해당 동사무소 신상털어서 시, 군의원 포함해 조직적민원넣음
5. 논란 7일만에 공무원 발령 취소 기시화






정리글보면 알수있듯이 디씨 공익갤에서 조직적으로 악성민원 계속해서 넣었고
해당 동사무소는 민원때문에 며칠동안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대
결국 해당공무원은 발령 3개월만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발령취소가 확정수순이랍니다

아래 기사 보면
http://naver.me/GJlgH0UK









+추가
민원주소
https://m.epeople.go.kr/index.do
인천 연수구 옥련 2동 주민자치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마스크 분류 사건을 공익에게 지시한 이유로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발령 취소가 기시화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마스크 35,000장씩 30장이면 1,166세트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하루안에 처리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공익근무요원은 1,166세트를 총 2주간 분류했습니다.
2주간 35,000장을 30장씩 분류하는게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지시인가요?
주말을 제외하면 총 10일 8시간근무입니다.
계산해보면 한시간에 14세트 정도씩 분류하는양입니다.
이정도 업무지시가 공익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갈수있는 업무지시인가요?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식적으로 충분히 시킬수있는일이라봅니다.
악성민원에 휩쓸려 해당 공무원을 발령취소시키는건 부당하고 경우없는 처사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집단성매매를 하다 발각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1명해임, 3명감봉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집단성매매이상으로 징계받을일인가요?
해당 공무원은 아직 시보이긴 하나 무리가되는 일을시킨것도 아니며
발령취소처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9/12/1007685

인터넷상 논란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할 직업을 함부로 처리하는건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가중처벌 되는 공무원 사회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국가법상 성매매는 불법이고, 여공무원이 한 일은 그냥 인격이 미비한 한 사람의 일 아닙니까?

부디 인천광역시의 공정한 처치를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민원 쓰기 힘든면 복붙해서라도 부탁합니다
디씨공익놈들은 세페이지씩 써서 민원 수백 수천통 넣고
전화도 며칠동안 했대요




인천광역시 시의원 김국환
휴대폰 010-3896-9837




+ 추가

http://m.etoday.co.kr/view.php?idxno=1838860
발령취소될거같다는 관계자 인터뷰내용 입니다




추천수290
반대수254
베플dd|2019.12.31 13:16
아니 시바 쳐앉아서 마스크 분류도 못 하면 다른 업무는 뭘 할 수 있는데???? 현역들은 이 한파에 쌔빠지게 삽질하는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람상대하는 것 보다 단순작업이 꿀빠는 거 누가 모름. 진짜 공익들 징징거림 도를 지나치네
베플ㅇㅇ|2019.12.31 14:05
한남들 또시작이네..안좋은일에만 여자 붙이는거봐. 진절머리가 난다ㅉㅉ
찬반ㅇㅇ|2019.12.31 13:09 전체보기
정의구현이네 저딴 여자는 공무원 안해야함.나라세금으로 월급받는 서비스직종이 갑질을 하니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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