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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강화 국민청원 동참 해주세요

희망 |2020.01.06 20:59
조회 7,150 |추천 6
※ 국민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ijQkS
더 이상 저희와 같은 아동학대로 힘들어 하는 아이와 부모님이 발생하지 않고자 아동학대범죄 법안 강화, 아동 관련 기관 관련 국민 청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관계자는 아이를 끌고 CCTV 앞 아동학대 행위자(담임)에게 안기도록 하였고, 사건 위치의 CCTV 영상을 훼손 및 다른 곳의 CCTV 영상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담임에게 신체적, 정신적, 방임 등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등원 하였을 때 담임에게 먼저 다가가 포옹을 하는 아이였지만, 언젠가부터 등원을 거부 하였고, 담임이 무섭고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이전과 다르게 분리불안 등 이상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치원 하원시 담임과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아이는 담임의 눈치를 보며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등원·하원시 등.. 유치원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줬기 때문에 믿고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를 달래며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유치원 하원 하는데 아이 눈이 퉁퉁 부어 실핏줄이 터져 있었고 집에 와서 담임이 때렸다며 용기를 내어 말해주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동안 몇 차례 목, 가슴, 엉덩이, 소중이(음부)를 때렸고 담임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며 무서웠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이의 목, 가슴을 확인하니 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상담하고 싶어 원감에게 전화 했더니,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원장과 상담 받으라고 하였고, 지금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원감은 원장과 상담할수 있도록 아이를 교무실에서 돌봐 주기로 하고 원장실에서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원장과 상담 후 학부모 위원회 대표 분과 같이 CCTV 확인 하기 위해 다시 유치원을 갔더니 이미 유치원에서 모든 결정을 했다며 담임을 퇴직처리 한다는 설명만 듣고 CCTV 일부 영상만 보고 왔습니다.
  이날 유치원 원감을 믿고 유치원에 간 것부터 잘못 되고 있었습니다.
1. 아이가 스스로 담임에게 안겼다.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는데 유치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CCTV영상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원장과 상담하기 위해 유치원에 재 방문하였을 때 아이가 담임에게 안기는 장면이였습니다.
아동학대로 원장과 상담하고 싶다고 전화 한 직후 원감은, 아이들이 없는 1층 교실에서 담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고(CCTV 영상은 음성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원감은 교실 밖으로 나와서 아내를 원장실로 인도 하였습니다.
원감이 교실에서 나간 직후 담임은 교실 출입문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원감은 아내를 원장실로 인도 하고 나서 아이를 봐준다던 원감은 아이를 데리고 담임이 있는 교실로 갔고 교실안에 담임이 있는 것을 본 아이는 뒷걸음질 치며 돌아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원감이 몸으로 막고 교실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1층 교실에 설치된 CCTV의 원감은 사각지대에서 원감의 치맛자락과 발이 보이고 담임에게 안기는 모습은 정면에서 보입니다.
원감이 교실 밖으로 나가니 아이는 담임에게서 벗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갔는데 원감이 무슨말을 하며 아이에게 간식(젤리)을 주었고 아이는 바로 담임에게 주었습니다.
음성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 원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A, B는 아이가 담임에게 안기는 장면에 대해서 경찰서 진술을 이렇게 답변 하였습니다.
A_ “아이가 스스로 찾아와서 그런 행동을 한것입니다.” 
B_ “학부모와 상담하고 있을 때 아이는 중앙홀에 있었는데 아마 교사 한분이 관리하고 있었을텐데 아이를 그 반으로 들여 보냈는지 선생님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교실로 들어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학대한 담임에게 강제로 끌고 갔으면서 아이 스스로 왔다고 진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데 아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 행위입니다.
원감의 이런 행위는 범죄고 공범자입니다.
2. 유치원 CCTV는 지워지지 않고 모두 백업 되어 있다.
CCTV 영상을 확인 하던 중 교실 영상에서 몇 개의 신체적, 정신적, 방임 의심 되는 영상을 확인 하였으나 가장 중요했던 “교실이 있는 2층 복도, 1~2층 계단 및 화장실” 영상은 확인 할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동학대로 유치원 관계자와 상담할 때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하였더니 “아이가 학대를 어디서 받았다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교실이 있는 2층 복도, 1~2층 계단 및 화장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CCTV 영상 보여 주겠다”며 유치원에 방문하라고 하여 CCTV 설치 되어 있는 곳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계단은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2층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는 시간 차이가 있어 원감에게 물어 보니 “모든 CCTV 영상은 시간 설정이 잘못 되어 시간 차이가 있지만 전부 녹화 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각 층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층수를 표시하며 확인 하였더니 유치원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던 2층 복도의 영상이 4층 복도 영상으로 교체되어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원감에게 사유를 물어 보니 “ 2층 교실 방향 복도 CCTV가 고장났다”며 말을 흐리며 번복했습니다.
아이가 학대 받았다고 이야기 했던 복도는 4층 영상으로 교체되어 확인 할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3. 아동 관련 기관..... 
유치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저희와 그리고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거짓말과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말을 번복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학대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여 도무지 유치원을 믿을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병원, 아동심리 전문가 등 멍 자국과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였더니 “아동학대 의심”으로 진단 되어 경찰서에 신고하니, 개관한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관련 기관은, 아이가 포옹하는 것을 좋아 하는 것을 이용한 원감이 아이를 끌고 가는 CCTV 영상을 확인 하였는데 아이가 담임에게 안겼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전문가 없이 직원 몇 명이 모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가 학대 행위자에게 안길수 있는 것을 아동 심리사 분께서는 학대자가 아이를 웃으면서 스킨쉽(포옹)을 시도 하게 되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줄꺼다” 라는 생각에 안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동 심리사 분께서도 “아동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들은 행위자에게 안길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놀고 있는 아이를 폭행하고 지인을 통해 피해아동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강제로 끌고 오도록 하고 강제로 안기도록 하면 “아동학대 혐의 없음“이 되는 것인가요?!
 분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해당 인원이 아니면 격리하지 않고 행위자와 같이 있도록 하여도 괜찮습니까?!
4. 아동 관련 기관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의문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경찰서에 제출한 “사례개요서” 내용을 확인 하였더니 CCTV 내용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작성된 사례개요서의 내용, 장소 등 너무 달랐습니다.
원감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간것과, 원감이 아이에게 간식을 주어 담임에게 간 것은 총 2회이며, CCTV 영상을 보면 교실 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관련 기관은 총 4회를 담임에게 안겼다고 하였고 안겨 있는 곳이 직원 휴게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례개요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 기관은 믿을수 있는 기관인지 의심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교육적 방임으로 의무교육(초등학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바쁘고 직원이 없다며 기본 의무 교육인 초등교육을 몇 개월을 보내지 않아 학부모가 고소한적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은, 말뿐인 기관이 아닌 진심으로 아동을 생각하고 정확한 조사 및 판단을 할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검사 결과.
어린이 전문병원, 소아과, 아동 심리 상담사 등 진료, 검사 및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녹화된 영상을 진술 분석가에게 의뢰한 결과 “ 아동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하였다는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6. CCTV 증거영상 누락.
원감이, 담임이 있는 교실로 아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CCTV 영상을 통해 경찰 담당 수사관(형사)과 같이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담당 수사관은 아동학대로 CCTV 영상을 사건 조사 추가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법원에서는 원감이 아이를 끌고 가는 해당 CCTV 영상이 누락된 상태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누락된 영상에 대해서 재차 문의 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누락 없이 제출 하였다며 서로에게 확인 하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CCTV 영상은 누락된 상태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위 내용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저희가 겪은 일들 중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 바램은 더 이상 아동학대로 힘들어 하는 아이와 부모님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게 된다면, 유치원 측과 의논하지 마시고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후 2년이 되어 가지만, 현재 아이는 트라우마로 남아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며 유치원 근처 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관계자들과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들에게 선동했던 학부모들은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을때 저희는 같은 반 아이들을 걱정 했지만 그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는 겪지 않았다며 모른척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선동하여 웃고 모른척했던 학부모들의 아이, 뒤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 그리고 은폐한 유치원 관계자들과 아동 관련 기관의 아이.
아동학대를 당하여 아픔과 고통을 받아 저희 심정이 어떠했는지 직접 겪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다시 한번 국민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ijQkS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강제로 CCTV 앞에서 안기도록 연출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며, 이를 악용하는 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아동 관련 기관끼리 비리여부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추천수6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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