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의 시골집은 영덕군 축산면 차유마을에 위치해있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부터 터를 잡기 시작해, 이 집에서 7남매가 장성했고, 그리고 그 후 7남매의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3대에 걸쳐 애틋한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저는 이처럼 온 가족에게 소중한 이 집을, 십여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습니다.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항상 마음은 고향 영덕과 내가 나고 자란 시골집에 있었기에… 퇴직 후에 귀향할 날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날이 바로 코앞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름 아닌, 제 고향 영덕군에 의해서 말이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골집은 80년도 더 된 노후주택이라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집에서 바다까지는 불과 8미터 떨어져 있을 만큼 가까운 데요, 그 때문에 파도와 비바람이 조금만 심한 날에는 집까지 간수가 날아오고, 심지어 여름엔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넘쳐 집 안에 고립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건축자재들이 부식되어 집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보수는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해 5월, 노후 자금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들여 주택 보수 및 개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낡은 집이었기에 매주 주말 시골로 내려가 아내와 함께 집안의 구석구석을 직접 손봤습니다. 매주 주말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을 쓸고 닦으며 그제야 낡은 집이 ‘사람 사는 집’으로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우리 부부가 앞으로 직접 살아갈 집이기에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손보는 과정에서 간수로 인해 집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마 아래 샷시를 설치했고, 또 비가 새는 옥상에는 지붕도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지했던 탓에 아무리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저의 불찰이고 실수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샷시, 지붕)을 설치한 것이기에 추후에 합법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이후 저는 군청의 권고에 따라 옥상의 지붕 높이를 낮췄고, 처마에 설치한 샷시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군청에서 시키는 모든 일에 따랐습니다. 영덕군청 담당자 고** 씨가 처음에 안내하길, 옥상의 지붕은 평균 높이 180cm로 낮추면 괜찮을 것이고, 처마에 설치한 샷시는 건축과 사무실을 통해 먼저 측량을 하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낮출 수 있는 옥상 지붕 높이와는 달리, 처마 샷시는 비, 바람, 간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이기에 철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마 샷시는 철거하지 않은 대신 강제이행금(벌금) 57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영덕군청 알렸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군청의 담당자가 바뀌고 몇일 뒤 경찰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청 측에서 불법건축물로 저를 고발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영덕군청의 새로운 담당자 나**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처마 샷시를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더군요.
저는 60년 평생 경찰서 근처에는 가보지 않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멋들어진 고급주택을 지은 것도 아니고, 큰 공사를 벌여 주변 이웃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닌… 80년도 더 된 낡은 집에서 얼마가 될지 모를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처마 밑에 샷시 문을 하나 단 것뿐인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녕 경찰 고발까지 당할 죄
요즘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다른 집들 또한 옥상 지붕과 샷시문은 기본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들은 옥상 지붕이 우리 집보다 훨씬 높아도 아무 단속도 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을 호소해봤지만 영덕군청 측은 “다른 집들은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 괜찮다”고 할 뿐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에 도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강제이행금(벌금) 1,651,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군청에서 안내한 금액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새로 바뀐 군청 담당자는 ‘처마 샷시와 옥상 지붕까지 합친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옥상 지붕은 군청 담당자(이전 담당자)의 권고에 따라 180cm까지 높이를 이미 낮췄는데 왜 벌금을 내야하냐고 묻자, 새로 바뀐 담당자는 다시 지붕 높이를 1m로 낮추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이 문제로 속을 끓이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신경을 쓴 시간이 장장 5개월입니다.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도청에 억울한 사정을 백방으로 호소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덕군청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권고 내용은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바뀌는데... 민원에 대한 보복인지 이제는 경찰 고소를 당하고, 처음 안내할 때와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벌금까지 내라고 합니다. 영덕군청의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무기로 힘없는 소시민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수십 년 타향살이를 하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고향의 모습이 맞는지, 어째서 고향에서 살고자 돌아온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오히려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지… 이젠 정말 회의감까지 들 지경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 아닌가요? 사실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 사람들이 떠난 뒤에 방치되고 폐허가 되는 수많은 집들… 영덕군은 이런 문제에 아무런 대책 마련도,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살아보겠다고 제 발로 고향을 찾아와, 폐가를 사비 털어 보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내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작년 여름, 태풍 미탁이 왔을 때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 1명이 ‘집이 무너져’ 숨졌습니다. 태풍이 오는 여름마다 고립되기 일쑤인 집에서 태풍에 휩쓸려서 죽거나, 아니면 태풍 때문에 낡은 집이 무너져서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처마에 설치한 샷시와 옥상 지붕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를 태풍의 위험과 건물의 노후를 막아줄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보수해도 모자랄 낡은 집을 노후자금 털어서 수리했더니 영덕군청은 그걸 다시 철거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요. 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억울함을 수십 번 호소해봤지만 방법을 찾아주기는커녕, 나이도 한참 어린 공무원이 아버지뻘 되는 저에게 “이 양반아, 법이 그런데 어쩔거냐”는 식으로 무시를 할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해주지 않으니 내가 내 생명 내 재산을 지키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법은 그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구식의 법을 따르라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설치한 처마 샷시와 옥상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VRFpl
소중한 당신의 한표가 평범한 사람, 아니 우리를 바꿀수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