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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그 시댁 혹은 처가에 있다면..

ㅇㅇ |2020.02.15 22:00
조회 1,065 |추천 0
정부 차원에서 그 유책 가족에게 특별 사상 교육을 시켰음 좋겠다, 며느리/사위도 사돈댁 귀한 아들딸이고, 왜 아들딸 손자손녀 차별하면 안되는지 교육해서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를 통과 못하면 아들딸 재혼 못하게 하는 거지.(혹은 교육을 안 받거나 무단결석을 한다거나 할 때도 재혼 금지) 그러면 부모들은 자기 아들딸 어떻게든 재혼시키려고 기를 쓰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하겠지.

그냥 생각나서 적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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