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래사진을 보시면 보통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시는지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추측들 해보시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후 5시 30분 무렵에 두 아이를 바로 뒤쫓으며 학교앞 공원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1. 검정 차량 진입 전 녹색신호가 들어왔고 제가 바로 뒤따르는 중이라
녹색불이 켜짐을 확인하고 두 아이에게 건너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2. 녹색보행신호였고 이미 어른 한명은 건너는 중이며 두 아이가 횡단보도로 내려서는 중임에도 검정차량이 신호무시, 계속 횡단보도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3. 놀란 저희 아이들이 인도로 올라섰고 너무 어이없던 저는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으로
저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
스마트국민제보 라는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겁니다.
저 또한 부모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운전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 이유없이 억하심정으로 모르는 차를 심심해서 신고했을까요,,,,
사진상 녹색신호가 꺼지지 않은 상태고,
신고를 할 때 객관성을 위해 핸드폰 상에 찍힌 상세정보를 캡쳐해서
시간이 적힌 정보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저렇게 크고 뚜렷하게 학교앞이라는 현수막이 있고 반대 차로에는 정지해 있는 차들도 있었으며,
하물며 동영상이 아니라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라면 바로 뒤에 있는
보안CCTV 확인이라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차량 위반벌금이든 벌점이든 발부한 뒤에
저 운전자가 억울하다면 이의제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서울 서초구인데 뺑뺑이로 돌려서 처리를 하는건지
저~~~기 함평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저 상황에서 저 아이들이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어야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차량 신고가 받아들여지는건가 되묻고싶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동일 내용의 글입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듣고싶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