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알선을 해주어서 저번주 목요일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새로오픈예정인 창호설계 사무실이며 사무실내부공사가 덜됬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대표라는분 명함을 받고 연봉,근로시간,회사복지 등등 설명을 다듣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때쯤 갑자기 현금이 있냐며 돈좀 꿔줄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거래처에 돈을 줘야하는데 지갑도 안가져왔고 카드도 여러사업을 하느라 한도가 다 되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바로 줄수있다기에 20만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러고 그 대표님과 면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기분에 찜찜하여 명함에적혀잇는 사무실주소로 가보니 공사중이지도않았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건물주가 매매하시지도않은 곳이였습니다.그다음날인 금요일에 돈을 쓸데가 있어서 빌려준 돈을 오늘 받고싶다 이야기 하였으나 그건 좀 힘들것같다고 월요일아침에 입금해주신다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월요일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지않았고 전화해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어서 화요일인 어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분이 그 명함에 찍혀잇는 번호로 전화를 2통했는3데 받지않으니 일하시는중일수도 있다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아직 돈을 빌려준지 4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번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래도 돈을 갚지않으면 고소장을 써오라며 고소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이젠 아예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현재 이런상황인데 계속 연락도안되고 돈을 갚지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저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데.. 저는 그사람에게 고용이 됬다고생각하여 사업주와근로자로서의 관계가 됬다고생각하고 저에게소득이 발생할거라고생각하여 돈을 빌려준건데 이거는 저를 속인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공사중이지도않은 거래도안된곳을 공사마무리중이라고 거짓말하며 제가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하였을때 출근하라고 헀는데 이런거짓말은 사기에의한 거짓말이 아닌가요?
현재 그분에게 돈빌려준 증거는 이체내역과 명함이랑 그분이 월요일날 갚겠다는 통화녹음내용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