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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집...?

최재식 |2004.02.12 16:50
조회 751 |추천 0

안녕하세요..이번에
결혼하게 되서 전세계약을 할려구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가 이렇게 나왔네요

*근저당 설정
2003년 4월 24일
접수 제 :73**호
등기원인:2003년 4월24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 최고액 금52,000,000원
채무자 이**씨
여수시 문수동
근저당권자 여천 농업협동조합

이렇때 이집을 계약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잘못됐을때 저는 어떤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30평에 전세 3000에 들어 갈거구요

이렇게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저는 농협다음에 권리를 행사 할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꼭좀 답변 부ㄴ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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