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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의 원금회수

윤수정 |2020.03.08 01:39
조회 43,968 |추천 6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2년된 20대입니다.
지금 이상황듣고 제가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좀해주세요.

2년전결혼때, 시부모님이 가지고계시던 집 중 아직완공안된 아파트 조합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초기비용과 중도금절반정도 해주신상태에서 남편에게 증여를했고, 이후 남은중도금과 잔금 등은 결혼후 남편이갚았습니다. 그집에들어간비용은 시부모님과 저희가 반반인상황이예요. 당시에는 결혼할때 아들생각해서 해준거라고들었죠.
세월이흘러 아파트가완공되었고 아파트 시세는 초기에 조합으로 들인비용보다1억정도차액이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시기가 되자 시부모님이
그집들어가서 살면서
잔금대출 금리도낮으니
최대한 많이 대출 받아서
초기에 시부모가 줬던 원금(초기비용과 중도금절반정도 해주신것)을 갚으랍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이 1억원정도발생했으니 그 금액의 절반도 내놓으랍니다.
결혼당시에는 아무말없었는데 이제서야말이죠.
저는 너무황당하고 기분나쁘고, 무엇보다 부모자식간에 돈이야기가나오고, 줬던거뺏는거같아 넘기분안좋아요.
근데 신랑은 그래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우리가손해보는건 없지않냐고하네요.
그걸로 계속싸워요..ㅜ이거 제가 이상한건가요??
신랑은 시세차익은 안드려도 원금은 드리자는데 이거 드려야하나요?
진짜 답변부탁드려요. 제가정말이상한건가요.
추천수6
반대수114
베플ㅇㅇ|2020.03.08 10:54
팔아서 주고 딴 데 가세요. 시부모는 그 아파트 자기들이 줬다고 계속 생각할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세요. 남편이 받은, 시부모가 사줬다고 착각하는 아파트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듯합니다. 결혼 후 갚았으니까 기여도에 따라 님 지분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겠네요. 증여계약 해제약정서도 써서 증여 물렀다는 것도 분명히 해두세요. 남편은 빈몸으로 결혼한 거니까 새 아파트 지분에 분명히 반영하세요. 시세 차액까지 돌려주면 자칫 현금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오해 받아서 과징금 엄청 낼 수도 있겠는데요?
베플ㅇㅇ|2020.03.08 09:02
완공될지 자빠질지도 모르는 조합원 아파트 ㅋㅋㅋㅋㅋ운좋아 완공되니 말 바꾸는 클라스 어우
베플ㅇㅇ|2020.03.08 08:25
증여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소리래
찬반|2020.03.08 09:32 전체보기
근데 반은 시부모가 대고 반은 남편돈으로 갚고 님이갚은건 한푼도없는데 왜 님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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