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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성을 엄마 성으로 정하려고 하니 이혼하라고 하네요

h |2020.04.02 12:09
조회 2,445 |추천 10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이를 낳아, 부부 합의 하에 아이의 성을 엄마 성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한답니다....

혼인신고할 때, 자녀 성에 대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체크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혼인신고할 때 아직 자녀생각이 없었고, 자녀 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부부간 대화를 하지 못했죠. 

혼인신고서 4번 항목 : 성, 본의 협의 - 자녀의 성, 본을 모(어머니)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 체크해야 함. ——->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체크할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함.

혼인신고할 때도 이 항목을 보고,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하니 동사무소 직원이 그냥 ‘아니오’에 체크하시라고 다들 그렇게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하려고 하니 변경할 수가 없고 이혼절차를 거쳐야한다네요??.........

아이 성을 정하는 게 이혼할 일입니까?

11년 전 호주제 폐지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법이 일부는 개선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절차들이 남은 채 무관심속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아래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B7Y70

추천수10
반대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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