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성범죄자 방임, 피해자 또 발생,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덮기위해 부정행위로 ‘불기소처분’까지 하였습니다.국민청원주소 클릭하시어 내용 꼭 확인하시어 -> 소중한 의견으로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기간 : 2020년 4월 5일 ~ 5월 5일까지)
국민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h1L8l
국민청원 사유 :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루륵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무마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덮으려 불기소처분까지 하였습니다.
=> 저의 피해자 측은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 ★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 ->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 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거절! =>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요점]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 (이의신청이란?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하여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 잘 못된 수사와 결과 시,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징계처리도 됩니다.)
☞ 그렇기에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밝혀 질 것이며, 징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 거부된 것입니다.
★★★ 국가에 청원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⓵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사유 또한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디 국가에서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그리하여 ⓵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수사 역시 강력 범죄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위증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저의 사건의 ⓶부실수사에 대한 민낯을 밝혀, 관련된 경찰 검사...등 모든 분들 징계 처리하여 더 이상의 이 같은 피해로 고통을 받는 일을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실수사 조작 녹음...등 증거자료 다 있음)
⚊ 저의 딸 사건(성폭행) 당일의 내용 ⚊
사건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의 딸이 지적 3급이라 밖은 위험 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의 딸 여자 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 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텐트를 가지고 와 각자의 소지품 이불 책..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 놓아 방학 내내 놀았던 곳 입니다. 사건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의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비밀에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의 집 옥상을 비밀에 장소라 듣고, 저의 딸에게 몇 칠 전 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 하였고 저의 딸은 가해자에게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 하여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는 아이가 안와 10~20 경과 후에 올라가 봤는데 저의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 하게 되었고 저를 보자 옷 벗은 채로 저의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고 제가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을 추리는 가운데에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의 딸에게 어떻게 했냐는 묻는 말해 자신이 저의 딸의 옷을 벗기고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으며 저의 딸인 “○○이가 만지라고 했냐?”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럼 “네가 강제로 만진 거네?”라는 저의 질문에 “네”라고 성폭행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였으며 부모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 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마디가 “누나에게 변태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 가해자 핸드폰을 끈 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러지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으며 제 핸드폰 통화로 가해자는 자신의 아빠에게 자신이 ○○에게 성폭행 했다는 것을 말하고 저를 바꿔 주었고 저와 통화 당시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고 “죄송합니다.”고 하는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잘 못했다”고 하며 아버지와 둘이 통화 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고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 준 녹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이 성폭행 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에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에 상담 기록 112신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 명확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 다 있습니다. ★★
가해자가 ‘비밀의 장소’라 알고 가자하였다는 (확실한 정황증거) 가해자가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 했다’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는 (가해자 녹음), 가해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하는 (가해자 아버지 녹음), 가해자가 집에 가고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해바라기센터에 유사강간 했다는 핵심증거인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가해자 또한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인정)하였다 함, (사건발생 장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당한 시간) ->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 시간, 112 신고 시간..등 핸드폰에 기록 되어 있어 다 제출 (1366 상담원 조언으로 신고), (112 신고), (심리치료 소견서),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성폭행 한 것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제 3의 객관적인 증언과 목격자), (탄원서, 진정서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서면진술),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가해자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검사 다 저의 사건을 방임한 것이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부정행위 증거 다 있습니다.)
** 경찰 검사 부실수사, 방임, 사건조작,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 -> 국민청원 올린 글에 자세히 있으니 위 국민청원주소클릭 하시어 확인 해 주세요! 소중한 의견으로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