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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새댁 |2020.04.08 02:01
조회 755 |추천 0
방탈 죄송한데
이 일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결시친 도움되는 답변 좀 받으려고 글 써봐요ㅠㅠ

비난보다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려요..


작년 추석 전 아파트 매매를 보던중 지역카페에 급매로 올라온 물건을 보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작업했어요ㅠㅠ
(뭐가 씌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멍청하네요...)
¹
서류를 떼보니 복잡한 부분이 많았지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해 서류가 해결되어야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00만원을 문자로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을 받고 정식 계약서 작성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까지도 서류상 복잡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시일피일 미루다 벌써 7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만났지만
현재 집주인은 서류를 해결할 능력이 안되는거 같고
계속 저희가 중도금을 주면 그걸로 서류를 해결한다는데
(줄 돈으로 지울 수 있는 액수보다 빚이 많음)
저희는 신용도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는 상태고

솔직히 경매나 파산?? 까지 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최악의 상황에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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