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한 22살 여자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이 너무 심해 신고해서 괴롭힘으로 그분은 짤리셨고 그 전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사용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없지만 들려서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난 비밀사항도 아니고 업무하다 다른 직원 부당하게 혼내는 내용, 잘 근무하는 직원 직책 내려달라는 말하는 내용입니다.
혼난 직원은 앞으로 갑질 괴롭힘 왕따 당하며 부당하게 잘릴 수 있는 상황이였고 실제로 그분은 부당하게 갑질로 잘린 분도 계십니다. 걱정되서 저는 녹음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받은 직원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음한 사실을 알고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분의 잘못한 부분들이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녹음한다는게 꺼림직했지만 괴롭힘 증거로 사용하고자 모으는 과정일 뿐 사용하지 않았고 그간 저 포함 모두가 괴롭힘 당한 사실을 알리면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해서 겁에 질려 녹음한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짤린분은 절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했고
걱정되어 찾아보니 벌금형이 없다네요 저 이제 어떻게되는 건가요? 형사법이 왜 이런가요 N번방 사건이 집행유예, 정준영사건은 벌금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절 보호하려고한 녹음이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 퍼나르면서 성희롱한 것 보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 의견이나 생각이여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1.판례 중에 정상참작된 경우가 하나도 없어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 경찰조사 때 고의적으로 법을 억일 생각이 없었고 있을 줄도 몰랐고 ㅠㅠㅠㅠ동기가 괴롭힘 때문였고ㅠㅠㅠ 비밀사항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냥 근무 중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의 대화였다고 설명하면 정상참작말고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이 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이일로 주변분들한테 짐만되는거 같아 살고싶지 않다 느끼는데 더욱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길 것 같아요 이런 자책하는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아도 될까요,,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