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영공설화장장 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이러한 때에 문뜩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도 기본수칙을 잘지키며 자식들 걱정했겠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자주 들어와 글을 남기고 싶지만 혹여 여러분들께 부담이 될까 망설여져서 재판날짜가 잡히면 꼭 글을 써야지 생각하고 드디어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첫 공판날짜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최대한 간결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9.12. 31 검찰 조사가 끝나고 공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저희가족에게는 2020년이 1월초 공소장이 등기로 왔고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3명은 무혐의, 김xㅅ는 폭행,상해,모욕부분은 불구속구공판 폭행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형사재판은 김xㅅ만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영시청측에서는 해당 공무원 3명을 내부 징계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징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 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만 이야기하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작년 7월에 통영시장이 시장에게바란다 페이지에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고 한 공지글은 사라졌고
2020년 2월17일 공XX라는 분이 통영시장을 대신하여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희 유가족에게 시청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희 유가족이 통영시청에 방문하였을 때 박과장은 민원지적과 신팀장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그대로 있었고
유주사는 여성아동청소년과로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01.06 김XX측에서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의견서를 발송
20.01.08 김XX의 변호인 김XX사임서를 제출
20.01.09 새로운 변호인 박XX선임계 제출
그후 약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며 언제쯤 재판날짜가 잡히나 몇번이나 검찰청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 오늘 2020. 04. 20 에 재판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공판일 2020.05.15 오전11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법원) 제206호법정 입니다.
형사재판이라 피고인은 재판을 몇번을 하든 무조건 참석입니다.
또한 공개재판이라 재판을 방청하시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재판 진행 상황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느덧 돌아가신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0년 05월 17일이면 아빠 첫제사 입니다.
첫제사 2일 전에 재판이 잡힌것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빠가 꼭 함께 도와줄거라 믿습니다.
어떠한 처벌로도 우리 아빠가 돌아올수 없지만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