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퇴직급여가 급여 포함이었네요
ㅇㅇ
|2020.04.22 11:19
조회 2,189 |추천 3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 1년정도 근무한 30대 여자사람입니다.사장이랑 저랑 2인체제 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입사시 퇴직급여 언급 없길래 당연히 퇴직 후 받는줄알고 있었다가 6개월정도 되서 급여 협상할 때그 때도 퇴직급여 언급 없었고, 어제 급여 협상하는데 근로계약서 보니 이제껏 제 급여가 모든상여 포함, 퇴직금포함 이라고 작성되어 있었네요.
근로계약서 못보고 싸인한 제가 ㅄ이지만, 사장은 제가 1년치 일했던 퇴직급여를 한번 정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사장이 말한 세가지 방법은
1. 퇴직 후 재입사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중으로 퇴직 시 수령 불가)2. 1년치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넣어줌 (연금으로 넣을 시 제 월급 한달치 수령불가)3. 1년치 퇴직금 분할 수령
이딴 개소리를 늘어놓길래, 어차피 퇴직금 급여 포함으로 나갔다면 정산할 필요도 없으며 재입사 이딴 짓거리도 안해도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질문했더니 회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일단 회계사무소에 확인은 할건데 생각하니까 ㅈㄴ 이상해서 노동부에 한번 찾아 가려고 하는데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네이*에 찾아보니 급여 포함 퇴직급여는 퇴직금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5인미만 사업장도 포함이 되는건지..그리고 6개월 때 제 급여 올려준것도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게 제 월급에 포함된거구요. 절대 지돈 한푼 올려 준거 없어요.
참 웃긴게... 사장은 말로는 사람 어진척 위하는 척 다하면서 이렇게 돈안주려고 꼼수 쓰는게 진짜..그래도 나름 2인 체제로 일하면서 잘해왔다 생각했는데 저러니까 대가리 후려 맞은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