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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부... |2020.04.27 19:48
조회 22 |추천 0
53세살의 젊은 아내를 잃은 사람의 호소
'아이젠맹거 증후군으로 사망진단.'
저의 아내는 폐동맥 고혈압을 선천적으로 앓고 있었으며 와중에 뇌농양이 생겨,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차(3월31일), 2차 농양재발생(4월8일)수술을 걸쳐 회복단계에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폐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아이젠맹거증후군증 세도있어
(손끝, 발끝도 청색증이 돌았으며 산소 포화도 40을 유지)많이 힘들어 하였으나
2차수술 2~3일경과 후 상태가 호전되어 청색증도 줄어들며 산소포화도도 50~70을 오가며,
본인도 웃으며 셀카를 찍고 대화도 밝게 할 정도의 호전세를 보이며 회복 중 의사의 회진.
"CT결과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4월13일.
결과가 좋아 수술당시 머리에서 물(진)이나와 꽂아두었던 호스 두개를 빼야한다며 시(수)술을 하였는데,
아이젠맹거에 대한 긴급시 후대비책 없이 일반병동실 침대에서 마취도 하지않은채 호수를 뽑고 그자리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첫 바늘을 꿰매는데 들어가는 순간 고통스러움에 비명을 지르고 호흡을 못하고
쉬었다하자며 침상 그자리에서 오줌까지 누며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의사의 말은 1분정도 쉬었다 하는데 그냥 강행했음, 앞침대 환자의 목격 증인진술과 본인 목격진술)
알았다며 말로 하면서 두번째 바늘을 그대로 꿰매었고,
환자는 호읍을 못하고 헉헉 대는대도 그냥 나가 본인이 환자를 보며 숨 쉬라고 산소마스크를 갖다대며,
이상하다 싶어 간호사를 불렀으며 이를 본 간호사들이 의사를 데려왔으나 침상서 이미 몸이 비틀어지는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이미 늦은 상태로 소생술을 해도 사망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합병증으로 인한 아이젠맹거증후군이 올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라는 병원측의 경고도 미리 들었습니다.
'증세가 꼭 온다.' 라는건 아니고 '상황이 나빠지면 올수있다.' 라고 얘기 들었고
본인은 이에 예의주시하면서 밤잠도 못자가며 간호하였고, 결과는 수술도 잘되고 상태도 호전된 상태에서
(이런 환자는 신체활동중에도 아이젠맹거증세가 올수도 있는 환자인데)
이를 아는 의사가, 저한테도 이런 급상황을 고지한 의사가, 아무런 준비나 대비책없이
병실침상에서, 그것도 마취없이 환자가 숨도 못 쉴정도의 고통을 주어가며 집도를 강행해 쇼크를 준 과잉진료를 한
의사의 처벌과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의료사고는 피해지가 입증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인지, 법인지 바로 잡아주십시요.
이번 같은 사고도 현장서 병실환자 본인이 목격한 현실인데도 병원측 의사말로는 '해야될 시기라 하였을뿐' 이라는 대답뿐.
'의료 사고는 관행상 이기기힘들다.' 는 주변들의 인식, 이런건 없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아이젠맹거증후군이 올 수도 있는 환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꼭 온다는것도 아니였습니다.
수술 경과도 좋고 모든 상태가 좋아진 회복단계에서 의사가 후 대비책없이 무리한 처치를하여
아이젠맹거증후군이 오도록 강행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입니다.
'의료사고는 이길 수 없다.' 라는 관행을 막기위해서,
'증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는 법과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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