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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복도 개인 공간 개조 및 공용 전기 사용

파스텔 |2020.05.05 20:16
조회 113 |추천 0
집합 상가인데, 옆에 독서실에서 공용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개조해서 휴게실로 사용하며, 공용 전기도 전자레인지, 상들리에등, 전기히터 등을 사용해요.
3년간 관리실에 수도 없이 시정 요청했는데, 독서실 사장이 너무 막가파라 말하기 싫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의없지 않나요?
바로 옆인 공간, 소음, 독서실에 사적으로 사용한 공용 전기비 부담 등 피해가 너무 큽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관리실, 임대인에 여러 번 시정 요청을 했는데, 저보고 여태 참았으니 그냥 참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내면서 왜 피해를 봐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시청에도 여러 번 신고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네요.
경찰에 신고한다, 소송 준비하겠고 해서 관리실에서 전기실에 공용 전기 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용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여전히 개조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는 시정하고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막말만 들었습니다.
이미 전기는 끊었지만 지금이라도 절도죄 신고가 가능한 건지, 복도도 원상 복귀로 시정이 되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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