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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자 성폭력 사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멍멍 |2020.05.18 19:05
조회 493 |추천 2
*서명운동에 동참해 사업주의 갑질 근절에 힘을 모아 주세요!

[서명운동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pN_EABlbF26-A38rVqKE7wT1XlNNE3VuRNIdNuRL9d8/edit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70698

<사내 고충위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기자의 기자직을 박탈하고 가해자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의 연구원으로 전보내 버린 '머니투데이'의 악랄한 갑질에 공분해주십시오.>

노조가 없는 언론사인 머니투데이는 소속 기자가 직속 상관의 상습 성추행 가해(이하 '직장 내 성희롱')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하자 한 달간 피해기자의 외부취재를 금지시키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었고 피해자의 근태를 과도하게 감시했습니다.(머니투데이는 피해자에게 출퇴근 이외 점심시간 출입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추행하고 성희롱한 가해자는 머니투데이 오너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불이익 조치를 한 달간 지속한 후 머니투데이는 결국 피해 여기자의 기자직을 멋대로 박탈하고 '성희롱 가해자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의 연구원으로 부당전보했습니다.

이후 반성은커녕 머니투데이는 가해자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성희롱 행위자인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떨어지자 졸속으로 사선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가해자의 성희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시정명령 불복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진행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불이익 조치를 거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기자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고 갈수록 심신의 병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머니투데이의 부당전보 조치로 인해 성희롱 피해를 제보한 이후 2년이 넘도록 복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4월 4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권성희 검사실, 02-530-4364)에 송치했고, 피해자는 기소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검찰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을 방관하고 은폐하려 한 머니투데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해야만 하고, 더는 사업주가 힘 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지 못 하도록 과태료 취소 소송도 신속히 기각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사업주의 횡포와 가해자의 파렴치한 가해로 죽어가는 피해기자를 살려주십시오.

1. 머니투데이 고충위가 피해기자의 고충을 조사한 방식




2. 머니투데이 피해기자가 사내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자, 취재기자인 피해자의 외부취재를 금지(불이익 처우)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0 소장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 피해자가 넘겨져 있다."고 겁박한 사실







3. 올해 머니투데이그룹(뉴스 1)에서 유사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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